김영란법 처리됐지만...정치권 '딜레마' 여전

김영란법 처리됐지만...정치권 '딜레마' 여전

2015.03.03.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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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논의 과정에서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을 해결하지 않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딜레마가 여전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처음 법안을 제시한 것이 지난 2012년 8월.

이른바 '김영란법'은 아홉달 뒤인 이듬해 5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 후로 2년 7개월, 시간은 충분했지만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처벌 대상에 넣어 위헌 소지를 남겼고,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표적 수사로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지요."

결국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로 축소해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논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언론은 심사 지연을 비판했고 여론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야 의원들은 과잉 입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반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국 통과를 주도한 정치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이상민, 법사위원장]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 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는 부정청탁 사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법 시행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1년 6개월 뒤로 미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과잉 입법'에 이어 '정략 입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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