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 끝 국회본회의 통과

'김영란법' 논란 끝 국회본회의 통과

2015.03.03.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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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통과가 됐어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다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이 한 900여 일 만에 통과됐는데 모든 국민은 옥동자가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원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취지였지만 공무원 외의 일부가 포함이 돼서 결국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다든지요.

심지어 금년 정책 정하는데 식당에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판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수들이나 교직원들도 수입을 한도로 정했다고 하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특강을 했을 경우에 수입의 한도를 정한 거는 없잖아요.

그 대신 벌면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입의 한도를 정한 것은 ,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형평성, 위헌 소지에서 중요한 것이 형펑성의 문제인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예를 들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지금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부, 기업, 시장, 시민사회 다 이것이 그 사회의 권력을 나눠서 협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도 공공성이 있고 시장도 공공성이 있고 시민도 공공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뭐냐하면 왜 시민단체가 그렇다면 빠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언론인, 시민단체, 기업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는 거예요.

[인터뷰]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모든 국민들이 부정한 자금을 받았을 때 그 규율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명시된 그 계층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배우자가 돈을 받으면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법에도 그렇지만 배우자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남편한테 보고 안 하고 남편이 몰랐어도 배우자가 징역을 간 예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지만 부인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지만 남편은 떳떳하니까 국회의원 생활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부부 간에도 재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혼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리고 부인 재산이 있고 남편 재산이 있고. 부부간 협약을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정말로 남편 골탕먹이려면 돈을 받아서 써도, 막말로 말이죠. 문제가 되는 이런 법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배우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혹은 가방을 받았든 뭐를 받았든간에요.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배우자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물론 준 사람도 신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 점이 있죠, 고발한다는 게 말이죠.

[앵커]
북한도 아니고 말이에요.

[인터뷰]
심지어 간첩도 부부간에도 간첩인 것을 알고 고발을 안 하는 거는 무죄로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적용하는 거는 이것은 뭐라할까요, 보편성 원칙, 타당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900일 동안 감춰놨다가 왜 국민이 그 법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렇게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국회에서는 이 법을 허겁지겁 통과를 시켰는데요.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대표님께서도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유감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국회의원이 지금 해당 사항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아까 오전에 모 석간신문 기자가 코멘트를 따로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의 후원금 문제가 지금 김영란법에서 빠져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이 문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출판기념회 없어진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법으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을 뿐이지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가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대가성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뺐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입법 기관을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집어넣은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은 그 면에 있어서 성역이고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 그 법에 규정된 그 계층은 성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후원금 많이 받아서 썼지만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낸 사람들은 반드시 의원회관에 와서 낸다는 말 하고 그리고 하다 못해 지역구 민원이라도 다 부탁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많고 야당일 때는 적은 것이요.

여당이 되면 아무래도 행정부와 밀접하니까 힘이 있다고 봐서 거기다가 후원금을 많이 주는 거죠.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뭐라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할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양심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민단체나 국민이나 또는 이런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특권의식을 버리고 특권을 부여하는 이런 법을 없애고 만인이 평등한 법을 만들도록 정치권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앵커]
그게 법적으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 후에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1년이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총선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총선 때까지는 우리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그런 명분으로 큰소리를 치고 그다음에 총선 4월에 끝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5개월 후쯤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때는 또 새로운 버전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인터뷰]
그렇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거 끝난 후에 이 법이 시행돼야 총선 때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할 수 있다, 선거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러나 결국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유보기간을 두는 건데 이 법이 1년이면 오늘이 이제 3월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3월 3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선거 때는 이것이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같이 통과에 협력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걸 알고 또 협력한 국회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실효성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소주 한잔을 먹는데 어복쟁반을 하나 시키고 맥주 1병에 소주 2병을 시켰는데 6만원이 넘어가면 소위 과태료라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300만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표적, 경찰도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인터뷰]
비단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표적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모두 부패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표적수사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고 실제로 있지만 자기네끼리는 숨겨요. 그리고 정적이라든지 반대에다가는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정치현실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노인당에 가도 막걸리 한 병 못 사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화를 내요. 우리 미풍양속까지 저버리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한잔 먹겠다. 심지어 이런 노인까지 있습니다. 돈은 자기가 주고 나보고 심부름을 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돈을 주고 사온 게 아니니까 네가 안 나간거 아니냐는 겁니다. 노인들이 선거 때 술 한잔 먹을 기회가 박탈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미풍양속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도덕을 살려놓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최소한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적용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쨌든 김영란법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3만원 이상 짜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것 안 지켜 집니다. 3만원 이상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3만원 이상을 썼습니다라고 고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지켜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서로가 친하면 식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김영란법의 문제가 아니지만 요새 새누리당이 시끌시끌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글쎄요, 지역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시끄럽더라고요.

[앵커]
지역위원장이요. 실제로 소위 말해서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공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뷰]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역이 없는 곳은 지역위원장들 중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역까지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받는 데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천받아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 소외되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일한 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 선거구 개정까지 나왔는데요.

상향식 공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한다면 중앙당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지방에서 공천 때가 되면 돈 싸서 중앙당에 와서 술, 밥 사주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앙당에서는 공정하니, 공정하지 안 다느니 시비가 벌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합니까.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중앙당에서 당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당에서 극한 대립을 해서 당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당이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 각 정당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100% 중앙당에서 그걸 다 쓴 거예요, 중앙당에서 다 써요.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한 국민들한테는 또 지역당원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 노릇하는 데 그 돈을 보태주는 것이 투표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도 말입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정치를 활성화 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도 중앙당이 그런 공천권 거머쥐고 말이죠, 전근대적인 당파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계파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걸 주장을 합니다.

[앵커]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센 사람이 유리하고 그러면 조직이 센 사람이라면 결국 현역의원하고 시민하고 붙으면 현역의원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런데 현역의원이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또 어느 구에서는 현역의원이 지지를 못 받으면 조직이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절차만이 객관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국민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몇몇 사람이 자기 계보대로 타협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먹기식 공천을 하니까 유권자들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앵커]
지금 이것도 계파갈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친박과 비박, 그때는 친이였죠. 사실 친이가 친박 공천학살을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박연대다 이렇게 해서 전부 나와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비박이 당 지도부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은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계보 싸움의 악순환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친이가 정권을 잡아서 친박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친박이 정권을 잡아서 친이를 몰살 시켰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친박이 국회 새누리당 속에 많습니까? 당권을 장악한 원내나 원외가 전부 비박 아닙니까? 아무리 내 사람을 공천해도요. 그래서 정권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보 유지가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것을 가지고 당 내에서도 대통령 선거때마다 당원끼리 계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공천을 지역에 돌려주면요.

이거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반드시 도입돼야 계파가 없어지고 공천이 공정해지고 지역의 정치가 활성화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벌써부터 이렇게 공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당 내에서 계파가 있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계파가 없는 정당이 없고요, 그게 당연한데 이것이 지나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천방식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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