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흡연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

'어린이집 CCTV·흡연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

2015.03.03.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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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도 많고 관심도 컸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이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여야는 모두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은 83표 뿐, 42명이 반대, 또 46명이 기권표를 던져 법 통과를 위한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랐습니다.

[인터뷰:이석현, 국회 부의장]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까지 부결돼 여야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법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됐습니다.

전 날 여야 원내대표가 두 가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CTV생중계 조항을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는 등 한차례 허점을 걸러냈지만 결국 개정안 전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담뱃갑에 큼지막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한 법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좌절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가 더 논의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법사위가)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 온 주거복지 법안은, 경제 문제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만을 확인한채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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