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하루만에 '보완·수정해야'...무리한 입법 자인

통과 하루만에 '보완·수정해야'...무리한 입법 자인

2015.03.04.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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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이 거셉니다.

하루만에 여야 내부에서 보완과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무리한 입법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합의로 만든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부패 척결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면 입법 보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를 주도했지만 과잉, 졸속 입법 비난이 거세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해 여론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은 시간을 두고 보자며 좀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개정하자마자 손을 대는 것은 정말 너무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도)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게 곧바로 위헌이라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내에서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사위원장)]
"저희들이 할 일은 문제 있는 조항들은 잘 다듬어서 과잉수사나 과잉입법, 법치주의에 반하는 조항 또는 억울한 피해사례, 또 언론의 위축이 없어야 하는 등을 고려해서 (수정해야….)"

여야는 각자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법안을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불과 며칠 만에 완성해 처리한 국회.

졸속 입법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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