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 성관계 무조건 처벌 추진...'성 군기' 해법 고심

부대내 성관계 무조건 처벌 추진...'성 군기' 해법 고심

2015.04.07. 오후 1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검찰과 헌병수사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합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휘관계에 있는 군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성군기 문제를 확립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278건이던 군내 성범죄가 지난해엔 499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무관용 원칙도 소용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국방부가 성범죄 대책외에 또 다른 처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같은 부대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될 경우 범죄가 아니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앞으론 군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휘관계가 왜곡되고 성군기 문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함께 여군 판사를 둬 성범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깨끗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겁니다."

병영내 악·폐습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도 신설될 전망입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사전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폭행은 물론 협박만 있더라도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군형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해 병영내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