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윤일병은 살해됐다...가혹행위 끔찍해"

군법원 "윤일병은 살해됐다...가혹행위 끔찍해"

2015.04.09.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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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는 달리 가해자들의 살인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이 폭행을 계속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가해자들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이, 하모 병장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일병의 유가족은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다행이지만, 주범 이 병장의 형량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안미자, 윤 일병 어머니]
"우리 아들 윤 일병 한사람의 그런거 보다 이 군 전체에 어떠한 지표가 돼야돼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겁니다)"

윤 일병은 지난해 3월 이후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해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군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엄벌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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