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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습니다.
또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됩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먼저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습니다.
또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됩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먼저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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