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 자격 1년 정지 중징계

정청래 최고위원 자격 1년 정지 중징계

2015.05.2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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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말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군요?

[기자]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정 의원에 대한 3차 징계 회의를 열고 위원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자격정지 6개월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앞으로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무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1년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천배제 원칙은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만큼 정 의원의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공천권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고 등 수위가 낮은 처분이 나오면 친노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반면 제명과 자격정지 등은 지나치게 사안에 비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역시,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수위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된 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결정됐지만, 갈등을 잠재우는 데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위 사퇴를 번복했다며 제소된 주승용 최고위원과 재보선 참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소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상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반 발씩 물러서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했던 야당과 명기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50% 라는 숫자는 규칙안에 명기하되 50%를 확정치라고 못 박지 않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정리하면, 사회적기구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뒤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규칙안에 못 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지 않고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셈입니다.

연금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늘 오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한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0년 동안 333조 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당위성을 따지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가 변수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문형표 장관 사퇴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여당은 연금안과 장관 사퇴요구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양시켜야 할 책임자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만큼, 향후 사회적 기구가 제역할을 하려면 문 장관이 관여할 수 없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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