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공무원연금법 극적 타결

'반전에 반전', 공무원연금법 극적 타결

2015.05.29.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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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하린 앵커

[앵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난항을 겪던 공무원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인데요. 오늘 저도 출근을 해서 보니까 새벽 3시 30분이 넘어서 처리됐다는 긴급속보가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3시 반 전후해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5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그동안 논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새벽 3시 반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어제 일단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0시 3분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국회법상 회기연장을 하느냐, 0시 넘으면 차수를 변경하느냐 등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3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여야가 회기 연장을 했습니다.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본회의 의원들한테 배포되어야 할 법안, 요즘 다 컴퓨터로 하지만 컴퓨터에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새벽 3시 반쯤 통과가 되었습니다.

[앵커]
여당은 공무원연금법을 얻었고 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얻었다고 해야 하는데 누구의 승리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어제까지 보면 굉장히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다가 조금조금씩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문형표 장관 해임안을 냈다가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시행령 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이걸 했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문형표 장관의 해임안은 걷어들여라, 그대신 적절한 선에서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치는 타협이기 때문에 약간씩 양보를 해서 어쨌든 늦게나마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논란은 있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10월말까지 활동을 한다고 하니 올해 안에 여야가 협상을 잘 하고 합의를 한다면 국민연금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 내용 중에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은 대표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와 관련돼서 일단 왜 우리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가 나오느냐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관련이 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제 야당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와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그래서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권분립이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과된 내용을 국회로 넘어가서는 이제 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 위반되어 있는 시행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법 개정을 새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되어 있던 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법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기고 계시니까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법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인터뷰]
법은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모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계속 표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 이제는 모법에 위반돼 있는 밑에 있는 법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법률이 제정을 하고 대통령령이 됐던 어떤 시행령은 그 해당 기관장이나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여야가 고치겠다. 아니면 고치라고 지시를 하고 합의를 하면 정부가 빨리 고쳐라가 이 내용이 핵심이네요, 결국은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당이나 야당에서 그것을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장안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갖기로 하는 거고요.

공무원연금법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먼저 나아가자고 이렇게 합의를 한거죠.

[앵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무원연금개혁법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자]
일단 당장 바뀌는 게 앞으로 20년간 지급률이 1.9%에서 기여율이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서 9% 높아지고요. 당장 내년에 큰 변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요율 체계를 바꾸다 보면 70년 후에는 한 333조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하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적인 반발을 샀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7개월만에 합의를 이뤄내고 통과를 시킨 것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공무원연금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여야 관계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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