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뭐길래?

논란의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뭐길래?

2015.05.29.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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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 논란 시비가 붙은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데는 생각이 같지만 막상 다음 달 '세월호 시행령' 수정작업에 들어가면 다시 입장이 갈려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할 본회의 당일까지도,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대로 이야기를 해 보기도 전에 결렬 선언하고 나가버려서 충분한 대화가 안 됐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시행령에 대해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 개의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시행령에서 논란이 된 것은 직권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사1과장이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정부를 정부 측 인사가 조사하게 되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 일을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조사1과장이 꼭 민간인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행여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 논의를 이어가자고 맞섰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검토해서 해수부가 많이 고쳤고…. 정부나 청와대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다…."

연금개혁안 처리에 다급해진 여야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점검 소위를 꾸린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논란 속에 첫발도 떼지 못한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여당 주장처럼 올해 말로 볼 것이냐, 야당 요구대로 내년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놓고 6월 국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여, 이번 합의가 논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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