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논란 확산...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까?

국회법 개정안 논란 확산...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할까?

2015.05.30. 오후 1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실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청와대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행사할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⅔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국회와 정면 대결하는 모양새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