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위대 활동 시 한국 동의 필수"

"한반도 자위대 활동 시 한국 동의 필수"

2015.05.3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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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국방 당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 행동을 위해선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일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가 군사 활동을 하려면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자위대가 활동하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국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적인 합의를 기초로,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고 (일본이 공감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추가적인 한일 국방회담도 제안했지만, 우리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국방회담이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회담과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일 국방회담과 관련해, 미국 측 요청은 없었고, 우리 국익만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일은 3자 국방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군사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회담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사건 조사 결과를 우리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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