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의장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2015.06.30. 오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 하지 말자는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의 뜻을 밝힌 것인데요, 다만,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오늘부터 상임위 등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정 의장이 숙고 끝에 국회법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정 의장은 오늘 오전 출근하기에 앞서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있을 본회의를 며칠 더 늦춰 다음 달 6일로 옮기고, 그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다소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한 규정을 들었습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원만히 합의하길 원했지만,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오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동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지 말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나 헌법 절차를 강조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 의장은 6일 본회의 날에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61개 법안 등을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같은 정 의장을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본회의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면 본회의에 입장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그대로 유지돼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재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