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846명 추가 확인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846명 추가 확인

2015.07.03. 오전 10: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등으로 강제 징용됐던 조선인 노동자 846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립 사할린주 역사기록보존소에 있던 문서들을 처음으로 분석해 얻은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조선인 강제 징용자 명단, 어떻게 추가로 확인된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는 모두 57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국립 사할린주 역사기록보존소에 있던 문서에서 강제 징용자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일제의 탄광과 조선소, 제철소 등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탈출한 조선인들을 수배한다는 일본 경찰서 자료입니다.

사할린 도요하라 경찰서가 1941년부터 44년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수배 당한 조선인의 인적 사항과 신상정보 외에 작업장과 수배 이유, 수배 의뢰자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조선인 846명이 러시아 사할린과 일본 홋카이도, 야마나시현 등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탄광과 토건 같은 강제 노역을 담당했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위원회는 이들을 정부의 강제 동원 명부에 공식 등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 명부에 올라가지 않았던 강제 징용 피해자가 796명이나 돼 의미가 큰데요.

그동안 일제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번 자료는 일제 강점기 총동원 체제 하에서도 조선인들이 적극적인 저항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사할린주 역사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자료로 강제 동원 사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징용된 회사는 일본 최대 건설사로 성장한 니시마 쓰구미와 미쓰비시, 미쓰이 등으로, 향후 일본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