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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유실 가능성 등을 감사한 결과,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토사 유실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총괄 관리한 국토교통부와 4대강 공사 64개 공구의 건설 공사를 발주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64개 공구의 준설량과 운반량의 차이는 총 904만여㎥로 집계됐으며, 준설량과 운반량 차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곳은 검증 가능한 35개 공구 가운데 한강 3공구가 유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상 준설을 한 15개 공구에서는 준설량과 운반량이 거의 같았고, 수중 준설을 한 49개 공구에서도 대부분은 허용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준설량과 운반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중 준설의 경우 일정 부분 토사 유실이 불가피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준공된 지 몇 년이나 흘러 준설, 운반된 토사가 이미 매각된 데다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총괄 관리한 국토교통부와 4대강 공사 64개 공구의 건설 공사를 발주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64개 공구의 준설량과 운반량의 차이는 총 904만여㎥로 집계됐으며, 준설량과 운반량 차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곳은 검증 가능한 35개 공구 가운데 한강 3공구가 유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상 준설을 한 15개 공구에서는 준설량과 운반량이 거의 같았고, 수중 준설을 한 49개 공구에서도 대부분은 허용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준설량과 운반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중 준설의 경우 일정 부분 토사 유실이 불가피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준공된 지 몇 년이나 흘러 준설, 운반된 토사가 이미 매각된 데다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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