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필수 인력 외에 숙박 못한다

개성공단 필수 인력 외에 숙박 못한다

2016.01.1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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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입 제한 2차 조치를 내놨습니다.

개성공단 체류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선아 기자!

출입 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단에서 숙박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 기업의 경우에는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공단에 머물러야 할 인력이 아니면 모두 당일 일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공단 식음료 제공 등 협력 업체들은 무조건 숙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오전과 오후 출입 일정이 마무리된 뒤 하루에 800명 정도가 공단에 남아 있었는데요,

출입제한 조치가 강화돼 북한에 체류하는 국민이 하루에 6백여 명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1차 출입 제한 조치를 통해 견학이나 비정기적인 식음료 제공 등 생산과 직결된 인력이 아니면 공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 만큼,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공단에 체류하는 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지뢰와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공단에는 8백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생산 직결 인원들은 정상적으로 공단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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