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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안이 발표된 이후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아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은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의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시각차는 우리가 통상 볼 수 있었던 보수와 진보 언론의 시각차라기보다는 종합일간신문과 경제신문 간의 논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종합일간지입니다.
"공직자 청렴선 3,5,10만 원" "5만 원 넘는 선물 '김영란법' 걸린다" "김영란법 공무원 접대한도 식사 3만원, 선물을 5만 원' 등이 큰 제목입니다.
비교적 드라이하게, 다시 말해 권익위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제목에서 '소비 위축'이나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 논란' 등을 적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 신문들은 큰 제목에서부터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납니다.
"3만원 법,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소비 위축 없게 해 달라는 상공인 요궈 외면" 이라는 제목으로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신문은 "대통령 내수 걱정에도 김영란법 그대로 간다"고 톱으로 다룬 뒤 다음 면에서 농가, 백화점, 음식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신문들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재계와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미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시각 차이는 통상적인 진보, 보수 언론의 시각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영란법이 경제신문, 그리고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정체돼있는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면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더 큰 논란과 시각 차이가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에 있어서 언론도 제3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언론인도 공무원과 함께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시행령 발표와 함께 정치권으로까지 다시 번진 김영란법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아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은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의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시각차는 우리가 통상 볼 수 있었던 보수와 진보 언론의 시각차라기보다는 종합일간신문과 경제신문 간의 논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종합일간지입니다.
"공직자 청렴선 3,5,10만 원" "5만 원 넘는 선물 '김영란법' 걸린다" "김영란법 공무원 접대한도 식사 3만원, 선물을 5만 원' 등이 큰 제목입니다.
비교적 드라이하게, 다시 말해 권익위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제목에서 '소비 위축'이나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 논란' 등을 적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경제 신문들은 큰 제목에서부터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납니다.
"3만원 법, 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소비 위축 없게 해 달라는 상공인 요궈 외면" 이라는 제목으로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신문은 "대통령 내수 걱정에도 김영란법 그대로 간다"고 톱으로 다룬 뒤 다음 면에서 농가, 백화점, 음식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신문들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재계와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미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시각 차이는 통상적인 진보, 보수 언론의 시각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영란법이 경제신문, 그리고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정체돼있는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면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더 큰 논란과 시각 차이가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에 있어서 언론도 제3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언론인도 공무원과 함께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시행령 발표와 함께 정치권으로까지 다시 번진 김영란법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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