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종걸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朴대통령 사과해야"

더민주 이종걸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朴대통령 사과해야"

2016.07.06.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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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종걸 “대선 때 여성 감금했다 맹비난한 朴대통령, 사과해야”

- 晩時之歎이었지만 事必歸正
- 朴대통령 대선 당시 여성 감금했다고 맹비난, 사과해야
- 보안조치라니? 당연히 증거인멸이지...
- 당시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 선거 앞두고 다 덮어버려
- 법원, 국정원 여직원 안 믿고 권은희 말 믿은 것
-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 서영교 의원 만났을 때, 탈당하지 않겠다고 해 동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6일 (수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확보를 시도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 관련 소식을 한국수자원공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고 3년 반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 이종걸> 만시지탄이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3년 반 동안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의 궤변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체증이 풀린 기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기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였는데 여성을 감금했다고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감금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 최영일> 같은 혐의를 받은 동료 의원들도 모두 무죄를 받은 거죠?

◆ 이종걸> 전원 무죄입니다. 검찰 기소 죄목이 공동 감금이었습니다. 감금이 성립되지 않기에 모두 무죄입니다.

◇ 최영일> 재판부가 국정원 여직원은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났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때 성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저희가 피해자를 방 안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로서 역할보다는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방문을 열어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감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최영일> 공동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 검찰인데요. 검찰은 무죄 판결 후, 2심, 항소 의견을 냈나요?

◆ 이종걸> 무죄 판결 냈으니, 항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을 통해서는 항소 준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영일> 2심 준비하셔야겠군요.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을 인정했는데, 보안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죠. 의원님은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 이종걸> 네.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노트북은 국정원 장비가 아니라 개인 비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압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져가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압수한 것이 아니라서, 이틀 기간을 다 지우는 기간으로 보고요. 재판 상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단순 삭제였다고 검찰은 지적하는데, 저희가 볼 때 당시 컴퓨터를 가진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 전문가이기도 했고, 삭제 프로그램은 10만 원만 주면 다운로드 받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도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다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삭제된 내용이었다고 저희는 단정하고 싶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렌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이 수사 기간 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컴퓨터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증언들은 재판부에서도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증언들이었습니다.

◇ 최영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지금 위증을 했다고,

◆ 이종걸> 컴퓨터 전문가 국정원 여직원이 단순 삭제를 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그때 당시 무상, 혹은 10만 원 정도면 삭제 프로그램으로 USB로 정보를 가져와 다 삭제할 수 있고요. 국정원 보안 프로그램을 보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요구들을 해 온 것으로 보는데, 이틀 동안 그 여직원이 단지 단순 삭제를 했다, 그래서 몇 가지 삭제만 됐다는 흔적만 남은 것을 가지고 포렌식 전문가들이 증언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최영일> 의원님은 국정원 직원 쪽에서는 단순 삭제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위증도 있었다고 이라고 보시니까. 추정하신다면, 무엇을 왜 그러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일부 삭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삭제를 했다고 저희가 증명했는데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삭제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죠. 포렌식 전문가들이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증명했어야 했는데요. 단순 삭제 하다가 얼마 남은 흔적들 정도를 남은 댓글 흔적들이라고 봤기에, 더 많은 정보의 댓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축소되고 많은 댓글이 있어도 없어진 것에 대한 증명을 못하므로 증거 인멸이라고 볼 수 있죠.

◇ 최영일> 당시 수사과장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수사과장이었죠? 그 당시 수사과장 시절 수서경찰서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입증 됐습니까?

◆ 이종걸> 그 당시 김용판 서울 청장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시를 해서 다 덮어버렸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감금이 아니라고 한 여러 가지 유추된 사실을 통해 다시 조사되고,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 위증, 더더욱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분명히 아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고, 권은희 위원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은 진행 중인가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모해위증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증언을 권은희 의원께서 저희 재판에서 하셨는데요. 증언이 모해위증이 되려면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증언한 것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권은희 의원의 증언을 믿고 국정원 여직원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 뜻을 그대로 따른다면 권은희 의원의 모해 위증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 최영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니 복잡한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난 대선에 벌어졌던 일이죠.

◆ 이종걸> 그 사건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가 다 물러난 사건 아닙니까? 사건의 진상은 극히 일부만 밝혀졌기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해서 정부 기관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국가 기강을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처음 말씀 주셨습니다만 오늘 판결 수 당시 대선 후보자 토론회 발언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여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도 다 실종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스스로 안 나왔다는 거죠?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 이종걸> 댓글을 지우기 위해 증거가 남아 있는 컴퓨터를 뺏기면 증거가 드러나기에 지우기 위해 스스로 자기 집에 있었다고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감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여성을 감금 했다고 인권 가혹 행위를 주장 했던 TV토론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정치적 공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께 분명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 최영일>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죠?

◆ 이종걸> 맞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TV토론을 보고 오해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서영교 의원 사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직접 서영교 의원을 만나 탈당을 요구, 설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 이종걸> 탈당에도 자기 스스로 인정해서 탈당하는 것이 있고, 탈당하지 않고 당의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이 있는데요. 서영교 의원 생각은 국민 눈높이에 자기가 잘못 한 것이 있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탈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징계받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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