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부검으로 밝혀진 축농증 사망 조작, 고작 1개월 자격정지?

[신율의출발새아침] 부검으로 밝혀진 축농증 사망 조작, 고작 1개월 자격정지?

2016.09.22.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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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2일(목요일)
□ 출연자 : 이용환 변호사 (의사 출신)


-의료진, 과실로 축농증 수술 중 환자 사망 사실 숨기려 의료기록 조작
-국과수 부검으로 의료기록 조작 밝혀져
-의료진, “전부터 뇌 뼈에 문제 있던 환자” 거짓 주장
-의료기록 조작해도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기간 짧아
-의료진, 과실 밝혀지기 전에 축농증 환자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여
-의료진, 유가족 합의로 집행유예 처벌 가능성 커
-의료사고 소송서 의학적 지식 없는 일반인, 의사 과실 입증 어려워
-의료사고 의심 시 진료기록부 확보 必
-의료사고 사인 명백하지 않을 시 부검 하는 편이 유리
-신해철 법 11월 시행 예정, 피해자들 의료사고 구제 유리해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축농증, 대게 병원에 가면 비교적 손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병인데요. 축농증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수술 직후에 두개골 손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 출신이신 이용환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환 변호사(이하 이용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축농증 수술 받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 이용환: 뇌를 쌓고 있는 뼈가 있는데요. 축농증 수술 중에 뇌 바닥 쪽 뼈를 골절시켜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 신율: 뇌를 쌓고 있는 뼈가 있는데, 그 안쪽에 뭘 골절시켰다고요?

◆ 이용환: 네, 코 속의 천장은 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닥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뇌 바닥 쪽에 접형골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축농증으로 접형골동 수술을 하다가 뼈를 골절시킨 거죠. 뇌 바닥 뼈를 골절시켜서 구멍이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보죠?

◆ 이용환: 네, 뇌 바닥 쪽에 뼈가 좀 약해요. 한 마디로 코 위쪽이죠. 그러다보니까 가끔 수술을 하다가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 이용환: 네,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뇌출혈이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 이용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술 중에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료진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자기들끼리 덮으려고 하면 밝히기 힘들 텐데 말이에요.

◆ 이용환: 네, 국과수에서 부검을 할 때 병원 기록도 같이 검토하거든요.

◇ 신율: 수술 중에 사망한 환자도 국과수에서 부검하는군요?

◆ 이용환: 그렇죠. 사망 원인을 모르니까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 부검 소견하고 진료기록부가 일치하지 않다보니까 부검의가 이를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래서 이건 국과수의 부검에 의해서 밝혀진 거군요?

◆ 이용환: 그렇죠.

◇ 신율: 이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 이용환: 아무래도 환자의 기왕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 뇌 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환자가 처음부터 그래서 그랬다는 주장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용환: 네,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기록을 조작했는지?

◆ 이용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과실이 있으니까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 이용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가끔 소송을 하다 보면 기록부를 조작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몇 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이용환: 건수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서요.

◇ 신율: 네, 만일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래서 진료 기록에 손을 대고,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죠?

◆ 이용환: 네, 받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격 정지 1개월에 처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자격 정지 1개월이요?

◆ 이용환: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거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의사의 직업윤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인데요. 너무 자격정지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용환: 그렇죠. 조금 짧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의사들과 합의했다고 보도되던데요.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용환: 형사적인 처벌은 어차피 있기는 있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볍게 처벌받겠죠.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민사상의 합의를 했다면 일정 급액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 이용환: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앞서 의사들이 뼈가 원래부터 이상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합의를 하죠? 이게 본인들의 주장과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이용환: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자기들의 과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한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의료사고 소송을 여러 건 맡고 계실 텐데요.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가 병원 측에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요?

◆ 이용환: 네, 아무래도 일반인이 의학적 지식이 없다보니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죠.

◇ 신율: 그러면 의료사고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환: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의료를 아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명백하지 않다면 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굉장히 피하거든요. 그런데 사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어렵더라도 부검을 하시는 게 밝히는 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구제가 좀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환: 기존에는 의사 측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사망이나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조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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