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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 전 헌법재판관
[앵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추천,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여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앵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어제 나온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탄핵사유가 헌법에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어제 나온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180여 가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네요.
[앵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공소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앵커]
같이 대담하고 있는 저희 객원해설위원들께서 여쭤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핵심은 특검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결국은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라면 굳이 18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회 탄핵 발의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특검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발의서부터 끝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공무원인데요.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써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달 안에도 해낼 수 있죠.
[인터뷰]
대법관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려사항인데요, 이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려사황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나 나중에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 정도는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요.
[인터뷰]
그랬죠.
[인터뷰]
이번에도 혹시나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발견했지만 혹시나 우려 사항인데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럴 우려 사항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 걸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요. 단순한 형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그 뜻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성 문제에서는 저는 큰 걱정이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직무수행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불꽃을 들고 이렇게 주권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뷰]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재판님께서는요?
[인터뷰]
여러분은 대통령을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일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검수사가 대략 4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은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아홉 분인데 두 분이 임기가 내년 초쯤에 만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명이 심판을 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2명만 반대를 해도 가결이 안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관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소장이 1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직을 하면 아마 후임자 선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후임자 선출이 어려우면 7명이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리정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심리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어느 재판관이 사퇴를 해 버린다고 하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일이... 만약에 지금 돼야 할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이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앵커]
지금 계신 분들의성향을 분석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그건 저희 재판관들의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생관과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다 그런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신 어른들이니까.
[앵커]
오늘 감사합니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김종대 전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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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추천,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여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앵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어제 나온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탄핵사유가 헌법에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어제 나온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180여 가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네요.
[앵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공소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앵커]
같이 대담하고 있는 저희 객원해설위원들께서 여쭤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핵심은 특검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결국은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라면 굳이 18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회 탄핵 발의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특검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발의서부터 끝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공무원인데요.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써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달 안에도 해낼 수 있죠.
[인터뷰]
대법관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려사항인데요, 이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려사황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나 나중에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 정도는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요.
[인터뷰]
그랬죠.
[인터뷰]
이번에도 혹시나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발견했지만 혹시나 우려 사항인데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럴 우려 사항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 걸 걱정하는 건 당연한데요. 단순한 형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그 뜻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성 문제에서는 저는 큰 걱정이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직무수행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불꽃을 들고 이렇게 주권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뷰]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재판님께서는요?
[인터뷰]
여러분은 대통령을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무원 중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할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일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검수사가 대략 4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은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아홉 분인데 두 분이 임기가 내년 초쯤에 만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명이 심판을 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2명만 반대를 해도 가결이 안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관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소장이 1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직을 하면 아마 후임자 선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후임자 선출이 어려우면 7명이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리정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7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심리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어느 재판관이 사퇴를 해 버린다고 하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일이... 만약에 지금 돼야 할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이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앵커]
지금 계신 분들의성향을 분석해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그건 저희 재판관들의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생관과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다 그런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신 어른들이니까.
[앵커]
오늘 감사합니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김종대 전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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