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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08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등 탄핵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일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야당 3당과 무소속을 제외하면 새누리 비주류에서 최소 28표 이상이 탄핵에 가담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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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일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야당 3당과 무소속을 제외하면 새누리 비주류에서 최소 28표 이상이 탄핵에 가담해야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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