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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장 내 일반 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은 기자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0석에 대해 각 정당에 할당,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석을 배정받은 민주당은 이들 모두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세균 의장이 국회 앞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앞 촛불집회를 계획했던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행사가 “토론을 빙자한 시위, 탄핵 반대 의원들에 대한 겁박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PLUS 모바일 PD 최가영
(weeping07@uy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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