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올해 대부분의 새 달력을 보면 12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겨울 대선 풍경은 못 볼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5월의 벚꽃 대선이 될지, 7월의 찜통 대선이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로 무장한 유세 인파.
12월 찬 바람에 발 동동 구르며 늘어선 투표 행렬.
우리 기억 속에 익숙한 대통령 선거 당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풍경은 사뭇 다를지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불리는 만큼 민심을 반영한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번 달 말 퇴임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임기 만료 때까지 헌재 소장을 대행합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를 본 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3월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벚꽃 피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반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헌재 결정은 3월을 넘겨 5월은 돼야 나올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7월쯤 대선을 치르는 '찜통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헌재의 심리 권고 시한인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재의 결정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탄핵 가결, 즉 인용 결정이 난다면 대선 시기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에 따라 각 대선 주자의 유·불리도 갈리고, 그에 따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 대부분의 새 달력을 보면 12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겨울 대선 풍경은 못 볼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5월의 벚꽃 대선이 될지, 7월의 찜통 대선이 될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로 무장한 유세 인파.
12월 찬 바람에 발 동동 구르며 늘어선 투표 행렬.
우리 기억 속에 익숙한 대통령 선거 당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풍경은 사뭇 다를지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불리는 만큼 민심을 반영한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이번 달 말 퇴임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임기 만료 때까지 헌재 소장을 대행합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를 본 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3월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벚꽃 피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반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워낙 많아서 헌재 결정은 3월을 넘겨 5월은 돼야 나올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7월쯤 대선을 치르는 '찜통 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영삼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헌재의 심리 권고 시한인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재의 결정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탄핵 가결, 즉 인용 결정이 난다면 대선 시기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에 따라 각 대선 주자의 유·불리도 갈리고, 그에 따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