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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앵커]
헌재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오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는데 1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헌재 공보관이었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 지낸 판사 출신 노희범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법상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만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기일을 정한 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고요. 예정된 5일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는데 그때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날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바로 진행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5일에 증인신문을 예정을 해 놓은 것이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예상됐었던 증인 신청, 선정 이런 것들은 오늘 별도로 없이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난 건가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의 변론은 피청구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기일 즉 2회 변론기일인 5일로 지금 연기를 해 놓고 변론 절차를 오늘은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조사 같은 것도 결국 내일모레, 5일 목요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 2시에 시작해서 2시 10분쯤 끝난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심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일반적인 본안 사건을 심판할 때 변론을 하고선고를 할 때 9명이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대심판정입니다. 소심판정은 지난 번에 보셨다시피 준비절차 기일이라든가 수명법관이 증거조사를 하거나 할 때만 이용하는 곳이고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헌법재판은 대심판정에서 이뤄집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소추위원이죠. 국회측.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변호인쪽 그러니까 대통령쪽 대리인단쪽으로 가서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재소장 박찬철 소장이고요. 9명이 다 출석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착석을 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변론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몇 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증인신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 7회나 8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증인들이 제때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출석을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인터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리를 위해서 변론 절차가 더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면 7~8번이면 한 달이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변론기일, 내일모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사람들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 요구를 받은 4명의 증인이 당일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도 전혀 변론절차가 공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실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정까지 구인을 해 올 수는 있습니다.
[앵커]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군요? 그러면 그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 증인신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인터뷰]
지금 탄핵소추 사실에 대한 것을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숨김과 보탬 없이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놓고요.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증인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앵커]
신청한 측에서 먼저 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요. 재판관들이 제일 나중에 보충적으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직권주의적 요소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절차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번째 변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금방 끝났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 고심을 했었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첫 기일이 열렸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정했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일반 방청객들이 보이는데요, 조금 전 시작할 때 기립하는 모습이었는데 방청객들은 추첨을 해서 들어갔나요?
[인터뷰]
통상 국민적 관심사안이 있는 그런 사건에는 많은 국민들이 방청을 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선착순에 의해서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 변론이 9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은 모레. 그리고 세 번째 변론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조금 전 보신 대로 증인신문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고 10일 신문은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이 세 증인의 순서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순으로 했고 그리고 소환절차를 하고 있다. 5일 신문 예정인 증인 4명 소환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환 절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환을 통보하는 증인들한테 통보하는 것이죠?
[인터뷰]
출석요구를 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 소환장이 송달되면 증인들이 그것을 받고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앵커]
심판정의 모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잠깐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심판대를 보시면 재판관석에 9명의 재판관이 착석을 하게 되고요. 가장 가운데는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원칙적으로는 서열 별로, 임명된 순서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형태로 재판관들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임명된 순서가 서열이군요?
[인터뷰]
네. 그리고 심판대를 향해서 볼 때 왼쪽에 국회 측, 소추위원측이 착석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 측이 왼쪽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앉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앉는 좌석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막,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변론이 9분 만에 끝났고요. 두 번째 변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헌재 공보관 출신, 판사 출신 노희범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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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오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는데 1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헌재 공보관이었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 지낸 판사 출신 노희범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법상 탄핵심판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만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기일을 정한 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고요. 예정된 5일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는데 그때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그날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바로 진행을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5일에 증인신문을 예정을 해 놓은 것이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예상됐었던 증인 신청, 선정 이런 것들은 오늘 별도로 없이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난 건가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의 변론은 피청구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기일 즉 2회 변론기일인 5일로 지금 연기를 해 놓고 변론 절차를 오늘은 종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조사 같은 것도 결국 내일모레, 5일 목요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 2시에 시작해서 2시 10분쯤 끝난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심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일반적인 본안 사건을 심판할 때 변론을 하고선고를 할 때 9명이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대심판정입니다. 소심판정은 지난 번에 보셨다시피 준비절차 기일이라든가 수명법관이 증거조사를 하거나 할 때만 이용하는 곳이고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헌법재판은 대심판정에서 이뤄집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소추위원이죠. 국회측.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변호인쪽 그러니까 대통령쪽 대리인단쪽으로 가서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헌재소장 박찬철 소장이고요. 9명이 다 출석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착석을 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금 전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변론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몇 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증인신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 7회나 8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증인들이 제때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출석을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인터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리를 위해서 변론 절차가 더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면 7~8번이면 한 달이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변론기일, 내일모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사람들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 요구를 받은 4명의 증인이 당일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도 전혀 변론절차가 공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습니까?
[인터뷰]
지금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실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정까지 구인을 해 올 수는 있습니다.
[앵커]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군요? 그러면 그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 증인신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인터뷰]
지금 탄핵소추 사실에 대한 것을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숨김과 보탬 없이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놓고요.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증인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앵커]
신청한 측에서 먼저 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요. 재판관들이 제일 나중에 보충적으로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직권주의적 요소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사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절차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번째 변론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금방 끝났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 고심을 했었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첫 기일이 열렸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을 정했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일반 방청객들이 보이는데요, 조금 전 시작할 때 기립하는 모습이었는데 방청객들은 추첨을 해서 들어갔나요?
[인터뷰]
통상 국민적 관심사안이 있는 그런 사건에는 많은 국민들이 방청을 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선착순에 의해서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 변론이 9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은 모레. 그리고 세 번째 변론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조금 전 보신 대로 증인신문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고 10일 신문은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이 세 증인의 순서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순으로 했고 그리고 소환절차를 하고 있다. 5일 신문 예정인 증인 4명 소환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는데 소환 절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환을 통보하는 증인들한테 통보하는 것이죠?
[인터뷰]
출석요구를 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 소환장이 송달되면 증인들이 그것을 받고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앵커]
심판정의 모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잠깐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심판대를 보시면 재판관석에 9명의 재판관이 착석을 하게 되고요. 가장 가운데는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원칙적으로는 서열 별로, 임명된 순서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형태로 재판관들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임명된 순서가 서열이군요?
[인터뷰]
네. 그리고 심판대를 향해서 볼 때 왼쪽에 국회 측, 소추위원측이 착석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 측이 왼쪽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앉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앉는 좌석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막,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변론이 9분 만에 끝났고요. 두 번째 변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헌재 공보관 출신, 판사 출신 노희범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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