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면 부인'에도...반박 정황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 '전면 부인'에도...반박 정황 드러나

2017.01.04.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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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새해 첫날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여러 의혹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왔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면서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정유라 씨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송환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결정된 내용들 지금 이미 정유라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죠. 4주간 구금이 연장이 되는데 항소를 했는데 바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인터뷰]
이례적이죠. 당일날 기각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일은 드문 경우인데 한 세 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었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이름까지 재판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인지 또 덴마크 같은 경우가 불법체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날 당일 기각이 돼서 현재 우리 구치소 같은 곳은 아니고 주택과 유사한 시설에 구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덴마크 법원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면 구금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구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환인도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처벌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송환인도 결정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진해서 귀국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덴마크 법 절차가 있어서 정유라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최소한 검찰 측에서 , 덴마크 검찰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검찰에서 검토하는 데만 2,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고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법원에서 휴정기에 기자들과 인터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책임을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돌렸고 자기는 수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19개월 된 아이가 있다라는 점도 덴마크 법원 입장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다툴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강제 추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유라 씨가 이르면 이달 10일쯤에는 여권이 무효화되는데 그러면 바로 강제 추방도 가능 한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어제 법정에서 이례적이었죠. 외교부에서 여권 반납 조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걸 통지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됐고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불법체류자로 봐서 추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특검의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차은택 씨가 있고요. 남부구치소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금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말을 맞춘 정황이 발견이 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편지와 메모 같은 것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 구금 피의자의 경우에는 편지 같은 걸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정황들,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얼마 전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세 사람 사이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했던 기존 진술들을 바꾸기 위한 작업 같은 게 있었지 않았냐는 부분을 상당 부분 혐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위증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궁금한데 사실 각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신을 주고 받는 것은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 편지만 50통가량을 주고 받았다고 하니까 그 와중에 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을 맞췄다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됐고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빠졌어요.

[인터뷰]
사실 어제 압수수색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특혜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혹시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였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유였고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일종의 격리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유롭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과 어떻게 보면 다른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기가 사실상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혐의점도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려왔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난 2013년이었죠.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 당시에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최순실이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도 나왔어요.

[인터뷰]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록 일부 중 공개가 돼도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 달가량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표명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직접 정호성에게 연락을 해서 대국민 그걸로 해라. 대국민 사과라든가 기자회견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과도 하고 관련자들도 해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질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5일 후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요. 저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 외에 또 정홍원 전 총리의 담화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단순하게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 단순히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언 정도를 구한 정도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대통령이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선생이죠. 최 선생이라고 계속 불렀죠, 최순실을. 최순실과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야 대통령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담화 과정에서 밝혔던 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앵커]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인의 이야기를 조금 참고했을 뿐이라고 그런 의견을 내세웠는데 나름의 철학과 소신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뭔지.

[인터뷰]
그게 참 안타까울 정도일 정도입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첫 번째 답변서에도 나왔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키친캐비닛에 의해서 의견을 들은 것뿐이라고 했는데 상황을 모르다 최순실에게 연락을 해 봤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도를 했다고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의 각본처럼 내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정리만 돼서 대통령이 다시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철학과 소신이 누구의 철학과 소신이었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고 당장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소신은 아니었다는 셈이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견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신년 기자회에서 , 자신이 자청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또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라는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앵커]
수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이 회사만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었는데 이 회사를 도와준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인터뷰]
지금 마지막 얘기가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느냐면 문제가 된 KD코퍼레이션이 미국 회사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긴급하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또 가관인 게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지휘를 점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고서를 올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특허청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종의 통치 행위처럼 여러 군데를 도와준 곳 중에 한 군데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실 콕 집어서 이 한 회사만을 지원했던 것이었고 더군다나 소송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통해서 KD코퍼레이션 납품 민원을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것도 사실 확인이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정말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개인, 최순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관계를 이용했다는 건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합작회사에 이 기업, KD코퍼레이션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현재까지 의혹인데 헤이그 핵안보회의 때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두 차례 이런 부분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게 최순실 씨의 뜻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안 회사를 우연히, 마치 하필이면 그곳을 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박 대통령 엮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최순실 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특검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받은 거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냐고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최순실이 관여된 회사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국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뜻을 전달하라고 시도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것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앵커]
여기와 관련한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죠. 조순제 씨는 생전에 박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동업자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순제 씨의 아들이 저희 YTN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고 조순제 씨 아들 : 그 돈이 어떤 경로로든 최태민에게 다 전달됐다.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셨던 부분중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국가적인 손실과 비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부정에 가담한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잘못된 일이다. 따로 떼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으니까.]

[앵커]
이 정도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고 조순제라고 하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돼 있던 육영재단이라든가 영남대 운영과와 실질적인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그곳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 조순제 씨이고 또 법적으로 신빙성 같은 것을 따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한 이야기인가도 많이 따져보거든요.

폐암 말기로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법정에서도 질병에 시달리면서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남긴 얘기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앵커]
최태민의 돈, 박근혜 돈 분리할 수 없다고 조순제 씨의 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조순제 씨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육영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함께했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최순실 씨 일가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억울하게 자리를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도 있어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런 증언에 관련된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충분히 했고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라는 사람의 증언도 들었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최 씨 일가가 해 온 모든 일들에 근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최 씨 일가가 받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개의 재단을 설립한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사후의 퇴임 이후 경제적 뒷받침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찾은 거죠.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뇌물 등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거래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어떤 공통으로 이용하는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40여 명의 그간의 금융실명제 이후라든가 전산화된 이후가 된 과정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고 KD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런 납품 청탁을 하면서 최순실에게 금품과 함께 명품백 같은 것도 선물을 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소소하지만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해서 여태까지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와 관련된 활동 내역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최순실 씨 쪽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결국에는 최순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의 재산이 하나로 묶여있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순실이 지금까지 받은 것들,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매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초인가요. 공개한 재산은 3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태민 일가와 같이 재산형성을 같이 했다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죠. 지금 조순제 씨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금이라든가 무기명 채권 같은 것도 많았고 현금 같은 것도 많이 쌓여있었다고 하고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부터 건너온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 주변 인물들에게 환수한 재산이 800억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오늘 오후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출석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 오늘 오후에 소환통보를 했는데 그동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불응을 했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앵커]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있습니다. 아마도 소환통보를 하는 경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로 하기 때문에 소환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구인, 생각하기에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소환통보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사안 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소환통보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의 사실 자체를 적시해서 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딸 정유라 씨의 소식을 듣고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걸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정유라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신은 혜택만 입었을 뿐이고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삼성과 이뤄진 계약서도 사인만 했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그걸 뒷받침을 해 주려면 결국 최순실 씨가 그게 맞다, 내가 다 한 것이고 정유라 씨는 그냥 결과만 누리게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정유라 씨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정유라 씨는 아예 모른다는 걸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어머니로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은 정유라 씨가 쉽게 풀려갈 수 없거든요. 단순히 심경의 변화 정도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겠죠.

[앵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마 고민 중일 겁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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