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장시호 제출한 태블릿PC 최순실 비리 의혹 밝히나

[신율의출발새아침] 장시호 제출한 태블릿PC 최순실 비리 의혹 밝히나

2017.01.11.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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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1일(수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법무법인 더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혹시나... 역시나 미흡
-3차 변론 불출석 증인들, 박 대통령 비호할 인물임에도 모순 진술 막고자 안 나온 걸로 보여
-최순실, 특검 시 뇌물죄에 대한 부분 탄핵에 영향 미칠까 염려, 회피
-헌재, 변호인 출석 가능
-증인,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된 건 아냐
-헌재, 증인 소환 안 되면 기록에 의존할 밖에
-헌재, 증인들이 탄핵심리 지연시켜도 끌려가진 않을 것
-장시호 제출한 태블릿PC, 핵심 증거
-태블릿 PC에 대한 정당성 확보
-독일 코레스포츠-삼성과의 거래 관계 밝혀질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헌재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죠. 한 마디로 퇴짜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판부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간을 끌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관한 심판 과정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탄핵 소추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 변호사(이하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3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안 나오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하라고 했고, 19일 만에 제출하고 퇴짜 맞고, 어떻게 보세요?

◆ 김광삼: 3차 변론 큰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답변서입니다. 다들 궁금했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미흡했고요. 청와대 사이트의 더 팩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3분이나 41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써놓기는 했는데요. 서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 지시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대통령 그날 행적이라고 할지,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무엇을 했지,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자체도 미흡하다고 토로했고요.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에 인지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보도가 나가고 있었기에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부분도 밝혀달라고 추가적으로 했고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보고했는데, 대통령 7번에 걸쳐 전화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서면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나 그런 것들 제출하라, 19일이나 지났는데 이 정도 답변서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경고성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시간 끌기, 어쨌든 지금 증인 출석하라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김광삼: 일단 시간 끌기라는 그런 생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윤전추 전 행정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과 이번 3차 변론에서 증인들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증인들이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왔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정말 억울하다고 하다면 나와서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탄핵 심판 시간을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증언에 관해 서로 말을 많이 맞췄지만, 나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순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면 여론도 악화되고 그래서 일단 나가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낫겠다, 그래서 탄핵 심리 기일도 길게 갈 수 있도록 작전을 쓰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나가지 않는 이유가, 특검에 나가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수사 기간 안에 수사가 끝나면, 이 부분이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순실 씨의 경우 특검도 나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 신율: 최순실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출석 가능한가요?

◆ 김광삼: 출석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증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증인은 그렇죠. 제3자로 나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조력을 받고,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심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경우에 따라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가 만일 증언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그것을 다 듣고 형사재판과 같은 곳에서 잘못하면 모순된 진술이 나온다거나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를 한 거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헌재는 나오지 않은 사람들, 16일 다시 부르겠다, 19일도 다시 부르고요.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불러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광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떠한 지연작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죠.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증인이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심리와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만일 증인 소환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의도적이라고 하든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우리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계속적으로 증인 불출석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 안 나오는 것 자체가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헌법재판소가 계속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제2의 태블릿PC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한 탄핵 심판이나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에 상당히 폭발력 있는 증거, 이런 증거라는 얘기라고 나오던데요.

◆ 김광삼: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부터 삼성과의 어떤 거래 관계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메일 관련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점이 7월부터 11월까지라서 삼성과의 거래 시점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거래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기에 폭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JTBC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절도한 것이 아니냐,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장시호 씨 측에서 낸 태블릿 PC는 일단 입수 과정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전에 JTBC 태블릿 PC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태블릿 PC에 대한 정당성, 두 가지 연관성에 의해서 어떤 최순실 씨 데이터와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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