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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부회장 영장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내용있다!"
-헌재,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한 것
-최순실, ‘신빙성’이란 표현 법률 용어. 변호사 조력받고 훈련하고 나온 것
-이번주 증인신문이 하이라이트로 마지막될 것.
-조기 결정 가능성 열어둔 재판, 2월 중 결정 가능 예측
-헌재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국정 농단 판단 충분
-이재용 부회장 영장 내용 중 정말 깜작 놀랄 만한 내용 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로 나오셔야. 본인 억울한 점 있으면 밝히고
-4월 대선 가능하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의와 원칙을 지킨다는 건 힘들죠. 힘든 단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여섯 번째 변론일이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900여 개의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이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증거 채택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오늘 온 국민의 관심을 끈 증거 채택이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찰 수사에도 수사 기록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증인 신문해야지 증거 능력이 확보됩니다. 전문 법칙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헌재가 전문 법칙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거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 조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차은택 등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여러 기준을 얘기했는데요. 절차의 적법성만 담보되면 오케이라는 거고요. 다만 최순실은 검사들로부터 강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조서는 탄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최순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현장에 계셨었죠?
◆ 박범계>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 곽수종> 어제 가셔서 최순실 증인이 변론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모습을 보셨죠? 현장 스케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범계> 최순실은 오전과 오후가 다른데요. 오전은 모르쇠와 부인, 부정으로 일관했고 오후에는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신문에는 공세적으로 응했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은 국정 농단한 바가 없고, 자기가 사실상 지휘했던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다 뒤집어씌운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들로부터 강압적이었다고, 제가 보기엔 본인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이 쓴 말 중에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는 법률용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훈련을 하고 나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문 법칙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도 헌법재판소 판례와 뒤집어질 수 있거나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지금 헌법재판소가 소위 한정합헌과 같은 변형 결정들을 합니다.
◇ 곽수종>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최종 판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의자나 고소자가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경우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헌재가 그런 사례를,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방금 전문법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보는 증거를 채택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 다른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전문 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 등 적법성, 예를 들어 위법수집증거라든지 또는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위험이 없으면, 시비가 없으면, 변호인이 참여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든지, 정호성의 마지막 피신처럼 영상 녹화가 다 되어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증거 채택했습니다.
◇ 곽수종>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전문 법칙을 택해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지만 무죄 원칙이 있으니까 한 말을 다 들어보자, 증인들 다 나와라고 해서 재판하는데요. 헌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미 절차가 적당했다고 하다면 전문 법칙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증거 채택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탄핵 기일을 놓고 일찍 끝낼 것인가,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결과적으로 헌재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주 증인 신문이 하이라이트로서 마지막으로 보이고요. 다만 고영태, 류진룡 씨의 경우 다음 주 25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으나, 탄핵 소추, 국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편해졌다, 많은 증인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기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으로 보입니다.
◇ 곽수종>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언제 나올 것이다, 마지막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인가를 놓고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빠르게 결정 내리려는 모습은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 박범계> 25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 추가적 증인들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 직후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고, 그 뒤 헌재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평의를 하고 결론이 나면 결정문을 쓰고, 그렇게 되면 2월 중 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 곽수종> 2월 중 예측이 가능하기에 결정적인 한 정점을 찍는 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부분,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판결이 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헌재가 현재 채택된 증거만 의하더라도 국정 농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분 오히려 더 추가된다면 탄핵 사유가 가중되겠죠.
◇ 곽수종> 대통령께서 나중에 하야를 하시든 탄핵 당하시든 나오시면 형사상 상당히 곤란해질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내용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하나 소개해주신다면요?
◆ 박범계>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 곽수종>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가볍게 화제를 돌려서, 최순실 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권 개입에 대해 오후 심의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 박범계> 국정 농단의 바탕이 되는 건 이권 개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가 쫓겨서 한 수사이기에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플레이그라운드 70억 광고, KD코퍼레이션에 수주를 강요했다든지, 최순실이 국토교통부의 어떤 건설 계획을 미리 알아서 18억에 차익을 냈다든지, 이런 이권 개입이 꽤 많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종합스포츠센터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다가 걸린 부분도 있고요.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야심차게 이권 개입을 준비하다가 국정 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수에 그치는. 장시호의 경우 16억을 받아 가긴 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곽수종> 박 대통령, 지난해 11월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제가 기억하는데요.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최순실을 두고 한 얘기죠.
◇ 곽수종> 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 나가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와 소명하실 것 같습니까?
◆ 박범계>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정초처럼 별도의 자신만의 기자 간담회를 할 것인지, 헌재에 나와 할 것인지, 중요한 대목인데요. 헌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본인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보시기에, 헌재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시나리오에서 설이 끝나고 2월 초나 중순쯤 평의가 이뤄지고 어떤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민주당 안에서나 다른 정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당히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바빠지기 시작하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예측하는 건, 헌재의 절차와 관련된 추세를 보고 증거를 채택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절차를 보고 예견하는 것이지, 헌재 재판관들이 언제쯤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헌재도 별 수 없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증인 신문이 제가 보기엔 설 전에 다 끝나는 거고요. 그 뒤에 특별한 절차가 없고 재판관들이 모여 이것을 두고 어떻게 결론 낼 것이냐, 이 부분만 남아있기에 2월 중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60일 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이 정도면 탄핵하는 데 가능한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다고 보고요. 60일 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4월 대선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 곽수종> 벚꽃 대선 얘기가 구체화되는 거군요.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분 얘기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능력 없다는 최순실 안종범 변호인들의 논리는 법리도 아니다, 직접 올리신 거죠?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곽수종> 안종범 전 수석은 뭐라고 합니까?
◆ 박범계> 업무 수첩의 압수 경위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게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 청와대 데리고 간 그 친구로부터 많이 압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안종범 수석 쪽 변호인들이,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증거 인멸과 관련된 압수인데요. 제가 보기엔 증거 인멸이 안종범 본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제가 보기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 국정조사 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번 헌재에서 재판 과정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점은 생각해야겠다고 느끼신 점 있다면 끝으로 정리해주세요.
◆ 박범계> 청와대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정수석이 사실상 국정농단을 비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위에서 비호한 건데요. 청와대를 투명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인사 검증이나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된 감시 시스템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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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한 것
-최순실, ‘신빙성’이란 표현 법률 용어. 변호사 조력받고 훈련하고 나온 것
-이번주 증인신문이 하이라이트로 마지막될 것.
-조기 결정 가능성 열어둔 재판, 2월 중 결정 가능 예측
-헌재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국정 농단 판단 충분
-이재용 부회장 영장 내용 중 정말 깜작 놀랄 만한 내용 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로 나오셔야. 본인 억울한 점 있으면 밝히고
-4월 대선 가능하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의와 원칙을 지킨다는 건 힘들죠. 힘든 단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여섯 번째 변론일이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900여 개의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이었는데,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증거 채택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오늘 온 국민의 관심을 끈 증거 채택이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검찰 수사에도 수사 기록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증인 신문해야지 증거 능력이 확보됩니다. 전문 법칙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헌재가 전문 법칙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거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 조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차은택 등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여러 기준을 얘기했는데요. 절차의 적법성만 담보되면 오케이라는 거고요. 다만 최순실은 검사들로부터 강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조서는 탄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최순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현장에 계셨었죠?
◆ 박범계>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 곽수종> 어제 가셔서 최순실 증인이 변론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모습을 보셨죠? 현장 스케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범계> 최순실은 오전과 오후가 다른데요. 오전은 모르쇠와 부인, 부정으로 일관했고 오후에는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신문에는 공세적으로 응했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은 국정 농단한 바가 없고, 자기가 사실상 지휘했던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다 뒤집어씌운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들로부터 강압적이었다고, 제가 보기엔 본인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이 쓴 말 중에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는 법률용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훈련을 하고 나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문 법칙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도 헌법재판소 판례와 뒤집어질 수 있거나 번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지금 헌법재판소가 소위 한정합헌과 같은 변형 결정들을 합니다.
◇ 곽수종>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최종 판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의자나 고소자가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경우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 박범계> 헌재가 그런 사례를,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방금 전문법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보는 증거를 채택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 다른 고등 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전문 법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전문 법칙이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 등 적법성, 예를 들어 위법수집증거라든지 또는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위험이 없으면, 시비가 없으면, 변호인이 참여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든지, 정호성의 마지막 피신처럼 영상 녹화가 다 되어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증거 채택했습니다.
◇ 곽수종>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전문 법칙을 택해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지만 무죄 원칙이 있으니까 한 말을 다 들어보자, 증인들 다 나와라고 해서 재판하는데요. 헌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이미 절차가 적당했다고 하다면 전문 법칙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증거 채택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탄핵 기일을 놓고 일찍 끝낼 것인가,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결과적으로 헌재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주 증인 신문이 하이라이트로서 마지막으로 보이고요. 다만 고영태, 류진룡 씨의 경우 다음 주 25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으나, 탄핵 소추, 국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편해졌다, 많은 증인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기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으로 보입니다.
◇ 곽수종>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언제 나올 것이다, 마지막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인가를 놓고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빠르게 결정 내리려는 모습은 헌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 박범계> 25일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 추가적 증인들을 철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 직후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고, 그 뒤 헌재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평의를 하고 결론이 나면 결정문을 쓰고, 그렇게 되면 2월 중 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 곽수종> 2월 중 예측이 가능하기에 결정적인 한 정점을 찍는 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부분,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판결이 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헌재가 현재 채택된 증거만 의하더라도 국정 농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분 오히려 더 추가된다면 탄핵 사유가 가중되겠죠.
◇ 곽수종> 대통령께서 나중에 하야를 하시든 탄핵 당하시든 나오시면 형사상 상당히 곤란해질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내용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하나 소개해주신다면요?
◆ 박범계>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 곽수종>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가볍게 화제를 돌려서, 최순실 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권 개입에 대해 오후 심의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 박범계> 국정 농단의 바탕이 되는 건 이권 개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가 쫓겨서 한 수사이기에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플레이그라운드 70억 광고, KD코퍼레이션에 수주를 강요했다든지, 최순실이 국토교통부의 어떤 건설 계획을 미리 알아서 18억에 차익을 냈다든지, 이런 이권 개입이 꽤 많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종합스포츠센터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다가 걸린 부분도 있고요.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야심차게 이권 개입을 준비하다가 국정 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수에 그치는. 장시호의 경우 16억을 받아 가긴 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곽수종> 박 대통령, 지난해 11월 2차 대국민 사과할 때 제가 기억하는데요.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최순실을 두고 한 얘기죠.
◇ 곽수종> 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 나가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와 소명하실 것 같습니까?
◆ 박범계>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정초처럼 별도의 자신만의 기자 간담회를 할 것인지, 헌재에 나와 할 것인지, 중요한 대목인데요. 헌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본인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보시기에, 헌재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시나리오에서 설이 끝나고 2월 초나 중순쯤 평의가 이뤄지고 어떤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민주당 안에서나 다른 정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상당히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바빠지기 시작하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예측하는 건, 헌재의 절차와 관련된 추세를 보고 증거를 채택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절차를 보고 예견하는 것이지, 헌재 재판관들이 언제쯤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헌재도 별 수 없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증인 신문이 제가 보기엔 설 전에 다 끝나는 거고요. 그 뒤에 특별한 절차가 없고 재판관들이 모여 이것을 두고 어떻게 결론 낼 것이냐, 이 부분만 남아있기에 2월 중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60일 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이 정도면 탄핵하는 데 가능한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다고 보고요. 60일 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4월 대선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 곽수종> 벚꽃 대선 얘기가 구체화되는 거군요.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분 얘기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능력 없다는 최순실 안종범 변호인들의 논리는 법리도 아니다, 직접 올리신 거죠?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곽수종> 안종범 전 수석은 뭐라고 합니까?
◆ 박범계> 업무 수첩의 압수 경위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게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국회의원을 할 때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 청와대 데리고 간 그 친구로부터 많이 압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안종범 수석 쪽 변호인들이, 최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증거 인멸과 관련된 압수인데요. 제가 보기엔 증거 인멸이 안종범 본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제가 보기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 국정조사 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번 헌재에서 재판 과정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점은 생각해야겠다고 느끼신 점 있다면 끝으로 정리해주세요.
◆ 박범계> 청와대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정수석이 사실상 국정농단을 비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위에서 비호한 건데요. 청와대를 투명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인사 검증이나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된 감시 시스템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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