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현재 특검의 수사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증거로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록과 증인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만일 특검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증거 수집의 정당성 등을 따지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고 3월 말에 끝나는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록과 증인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만일 특검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증거 수집의 정당성 등을 따지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고 3월 말에 끝나는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