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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재재판관, "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이행하지않았다"
-황 권한대행, 재판관 임기 만료 전 후임자 임명 규정 이행하지 않았다
-헌재, 증인 10명만 채택한 것 빨리 끝내기 위해 고른 것 아니다
-탄핵 결론, 증거조사 언제 끝나냐에 달렸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린 오늘, 박한철 소장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기일이었죠. 다음 달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소식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하 조대현): 네,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대현>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재판해야 하는데, 소장이 퇴임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8명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감이다. 그리고 더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또 한 명의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은 얘기이신데요. 후임자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에 공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법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조대현>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관 임기 만료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임명되지 않고 8명이 재판을 하게 됐죠.
◇ 장희영> 혹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대현>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기에 권한대행도 마땅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장희영>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 조대현> 일부 정당에서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았죠. 지금 문제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재판관 9명일 때 6명은 3분의 2죠. 재판관 8명일 때 6명은 4분의 3이죠. 재판관 7명이 되면 6명 찬성은 86%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일 때마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불완전해진다고 볼 수 있죠.
◇ 장희영> 실질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확률,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조대현> 그렇게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임기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는 거죠.
◇ 장희영> 그런데 그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되는 상황, 3월 13일이 지나면 7명이 되니까 그 이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 조대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결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희영> 보다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요. 박한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대통령 측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까지라고 제시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 조대현>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다 하지도 않고 결론 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요. 소장님 얘기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닐 겁니다. 조사를 다 하거나 아니거나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8명이라도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양측에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 장희영> 본인의 의지를 단지 드러낸 것뿐이다.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가 끝나게 되면, 7명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전에 끝내자.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측이 대거 신청했던 증인 폭탄이라고 불린, 증인 39명에 대해 무려 29명을 기각하고 10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 조대현> 그것은 39명 전부 다 탄핵 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증인으로 필요하지 않고, 채택한 10명만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빨리 끝내기 위해 고른 것이 아니고, 정말 탄핵 심판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했을 겁니다.
◇ 장희영> 혹시 대통령 측에서 39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 아니냐, 점점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택되는 증인의 규모에 따라 탄핵 결정 기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건가요?
◆ 조대현> 그렇죠. 증인신문조사가 다 끝나야 결론을 낼 수 있으니, 증인이 많아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죠.
◇ 장희영> 하지만 이번 29명 기각한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29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10명만 채택한 것이다.
◆ 조대현> 그랬을 겁니다.
◇ 장희영> 박한철 소장,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상 탄핵 관련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장 없이 진행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사실상 들거든요. 다시 말해 박한철 소장의 말이 맞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대현>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도중에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결의가 되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만 지키면 됩니다.
◇ 장희영> 임기 6년으로, 재판관부터 시작할 것이냐, 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됐을 때 소장 임기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함께 하시던데요.
◆ 조대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헌법에 규정된 문제라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될 문제가 아니고, 재판관이 소장이 됐을 때 6년을 다시 부여할 것이냐, 재판관 임기 합쳐 6년 할 것이냐, 그건 헌법이 정할 문제니까요.
◇ 장희영> 지금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 날 거로 예상하십니까?
◆ 조대현> 그건 증거조사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회의해서 결론을 낼 테니, 지금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 장희영> 3월 13일 이전이다, 이후,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다.
◆ 조대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장희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대현>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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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재판관 임기 만료 전 후임자 임명 규정 이행하지 않았다
-헌재, 증인 10명만 채택한 것 빨리 끝내기 위해 고른 것 아니다
-탄핵 결론, 증거조사 언제 끝나냐에 달렸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린 오늘, 박한철 소장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기일이었죠. 다음 달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관련 소식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하 조대현): 네,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대현> 헌법재판은 9명 재판관이 재판해야 하는데, 소장이 퇴임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8명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감이다. 그리고 더 퇴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또 한 명의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은 얘기이신데요. 후임자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에 공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법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조대현>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관 임기 만료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임명되지 않고 8명이 재판을 하게 됐죠.
◇ 장희영> 혹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대현>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기에 권한대행도 마땅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장희영>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 조대현> 일부 정당에서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임명하지 않았죠. 지금 문제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재판관 9명일 때 6명은 3분의 2죠. 재판관 8명일 때 6명은 4분의 3이죠. 재판관 7명이 되면 6명 찬성은 86% 정도 됩니다. 그러니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일 때마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불완전해진다고 볼 수 있죠.
◇ 장희영> 실질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확률,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조대현> 그렇게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임기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는 거죠.
◇ 장희영> 그런데 그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되는 상황, 3월 13일이 지나면 7명이 되니까 그 이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 조대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결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도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희영> 보다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요. 박한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대통령 측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까지라고 제시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 조대현>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다 하지도 않고 결론 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요. 소장님 얘기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닐 겁니다. 조사를 다 하거나 아니거나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관 한 명이 더 퇴임하기 전에, 8명이라도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양측에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 장희영> 본인의 의지를 단지 드러낸 것뿐이다.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가 끝나게 되면, 7명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전에 끝내자.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측이 대거 신청했던 증인 폭탄이라고 불린, 증인 39명에 대해 무려 29명을 기각하고 10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 조대현> 그것은 39명 전부 다 탄핵 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증인으로 필요하지 않고, 채택한 10명만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빨리 끝내기 위해 고른 것이 아니고, 정말 탄핵 심판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했을 겁니다.
◇ 장희영> 혹시 대통령 측에서 39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증인을 대거 신청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 아니냐, 점점 재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택되는 증인의 규모에 따라 탄핵 결정 기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건가요?
◆ 조대현> 그렇죠. 증인신문조사가 다 끝나야 결론을 낼 수 있으니, 증인이 많아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죠.
◇ 장희영> 하지만 이번 29명 기각한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29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10명만 채택한 것이다.
◆ 조대현> 그랬을 겁니다.
◇ 장희영> 박한철 소장,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상 탄핵 관련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장 없이 진행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사실상 들거든요. 다시 말해 박한철 소장의 말이 맞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대현> 이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도중에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결의가 되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만 지키면 됩니다.
◇ 장희영> 임기 6년으로, 재판관부터 시작할 것이냐, 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됐을 때 소장 임기부터 새로 시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함께 하시던데요.
◆ 조대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헌법에 규정된 문제라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될 문제가 아니고, 재판관이 소장이 됐을 때 6년을 다시 부여할 것이냐, 재판관 임기 합쳐 6년 할 것이냐, 그건 헌법이 정할 문제니까요.
◇ 장희영> 지금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 날 거로 예상하십니까?
◆ 조대현> 그건 증거조사 다 끝나고 재판관들이 회의해서 결론을 낼 테니, 지금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 장희영> 3월 13일 이전이다, 이후,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다.
◆ 조대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장희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대현>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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