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무시하지 마!'...불출석·위증 처벌 강화 추진

'청문회 무시하지 마!'...불출석·위증 처벌 강화 추진

2017.01.27.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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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끝난 국정 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는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무기력한 청문회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청문회.

하지만 최순실 씨를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핵심 증인들은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작년 12월 8일)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여 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참여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게 명백할 때에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행위도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각 기관에 증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사전에 핵심 증인을 만나 위증을 하도록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작년 12월 19일) :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두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있을 하등의 가치도,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위증교사에 대해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모두 무기력한 청문회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불출석과 위증 처벌 강화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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