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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재 재판관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헌재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 측 그리고 일정대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관 측. 과연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에 24일까지만 할 얘기 했으면 하세요라고 했다가 대통령 측이 3월 초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해진 게 27일이거든요.
이 27일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헌법재판소의 진행 계획은 22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23일에 최종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연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3일 최종의견서를 내고 22일에 그 순서대로 한다면 너무 촉박하다.
대통령 출석 얘기도 꺼내면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27일로 최종변론시간을 27일로 늦춰줬는데요.
원래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고 선고를 3월 13일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27일로 미뤄졌다고 해서 그 선고 기일까지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평상 2주 정도의 평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에서 13일에 선고하는 그 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13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결론이. 그런데 막판 변수가 하나 남아 있죠. 대통령 출석 어제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또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좀 더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니까 26일까지는 알려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정말 예우랑 경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26일까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걸 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재 안팎에서 이런저런 소란 행위들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재판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방청객 중에서는 박수도 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향한 대통령 측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이른바 당뇨 소동을 일으켰었죠. 김평우 변호사, 어제는 강일원 주심을 향해서 국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인터뷰]
강일원 재판관이 얼마 전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도중에 증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 측에서는 저쪽 소추위원 변호사 쪽에서도 잘 알아채지 못한 거를 왜 재판관이 먼저 그것을 지적해서 편을 드느냐. 쉽게 얘기해서 꼭 국회소추위원 측 대리인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방청객도 약간 술렁였다고 해요.
발언 정도가 워낙 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판사한테 왜 검사 편을 듭니까,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도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죠.
[앵커]
김평우 변호사의 말말말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섞어찌개라는 말도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어서 북한식 정치 탄압을 하고 국회가 야쿠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는 삿대질하고 오늘은 모욕적 언사. 참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십니다 하니까 뭐가 지나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집회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지난 18일 '탄핵 반대' 집회)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여자라서 탄핵심판에 오른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런 어떤 강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상당히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재판을 한번 지연시켜보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김평우 변호사가 한 1시간 35분 정도 변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거의 필리버스터급의 변론을 펼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탄핵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위원들 편을 많이 들고 있다. 마치 소추위원단과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은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특히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기각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몰라도 이게 법원이나 일반 여론들에게는 별로 그닥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 게, 특히 법원에서요. 김평우 변호사님이건 어쨌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헌법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탄핵 사유가 너무 부당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울분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흥분을 하면 절대 법관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흥분을 하면 재판관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미치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인터뷰]
제가 친한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변호인들이 너무 흥분을 하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얘기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큰 설득력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만약에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한 거라면 법으로는, 법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자]
이중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끝나고 나서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한 20여 명을 증인신청을 했다가 어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역시 대리인단 측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돌발적으로 각자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중환 변호사의 뉘앙스를 봐서는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표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전략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되는데 김평우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이 돌발적으로 어제 이런 변론을 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대리인단 측의 변호사께서 변론에 나서기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피신청만 봐도 그래요. 기피신청, 헌법재판법에 보면 본안진술을 하기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본안진술 다 끝나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기피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재판정에서 바로 10분, 15분 얘기하더니 바로 각하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소송 지연을 목적이 명백하다. 이거는 굉장히 엉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기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을 판단하시는 판사님이 이해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오리 재판관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좋게 합니다마는 재판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이런 거예요. 조 변호사의 얘기는 강일원 주심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당신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이 재판에서 좀 나와달라, 이런 신청이에요. 이런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도 맞지 않고.
[앵커]
보통은 그게 판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그 사건과 직접.
[인터뷰]
아니면 정말 심하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공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안진술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 또 이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기피신청의 의도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기피가 되면 그러면 7명으로 재판을 하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앞서 이동우 선임기자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20여 명에 이르는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증인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기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증인을 신청했을까요? 또 시간끌기일까요?
[인터뷰]
우리가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시간끌기죠. 이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연이 되니까요. 그런데 신청된 증인을 보면 박한철 전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신청 이유가 저분이 퇴임하시면서 3월 13일 전에는 선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를 그 심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청된 증인들이 거의 다 기각이 되고 말았죠.
[앵커]
저 얘기는 아까 기피신청한 것과 전임 헌재소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20여 명까지 증인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당했다, 그리고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재판을 상당히 소추위원 측에 유리하게 진행을 해 왔다.
또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월 13일에 퇴임하는데 일개 헌재 재판관 퇴임 날짜에 연연해서 헌재 심리를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경우든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아마 일부 매체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지금 전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시술했잖아요. 그것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보톡스 시술을 놔줬는데 돈 받고 했겠어요? 대통령한테 그냥 해줬겠죠. 그냥 해준 대가로 순방 갈 때 따라간 것 아니냐. 그래서 뇌물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있었는데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죠. 뇌물죄와 관련된 것.
[인터뷰]
아주 법리적으로만, 기술적으로 만 보면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죠. 뇌물죄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공무원이 대가를 받으면, 대가성 있는 제물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재 원재이 무료로 시술을 해 줬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대가로 특혜를 얻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그렇게 나온 이유가 예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얘기는 삼성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삼성이 직접적인 특혜를 준 거는 최순실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논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액수가 삼성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무실에서 저런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른바 관저에서 받았다면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료법 위반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지금 김영재 원장이 지금까지 혐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었는데요. 그 의료법 위반은 병원 외에서 치료한 것의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추가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병원 외에서 치료한 부분, 그 부분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치료한 적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위증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곧 내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특검법 연장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바른정당 의원이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에 상정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장도 지금은 이것은 직권상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승인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은 28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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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재 재판관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헌재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 측 그리고 일정대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재판관 측. 과연 앞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에 24일까지만 할 얘기 했으면 하세요라고 했다가 대통령 측이 3월 초까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해진 게 27일이거든요.
이 27일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헌법재판소의 진행 계획은 22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23일에 최종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연 다음에 그다음에 선고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23일 최종의견서를 내고 22일에 그 순서대로 한다면 너무 촉박하다.
대통령 출석 얘기도 꺼내면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27일로 최종변론시간을 27일로 늦춰줬는데요.
원래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고 선고를 3월 13일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27일로 미뤄졌다고 해서 그 선고 기일까지 늦춰질 것 같지는 않고요.
평상 2주 정도의 평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에서 13일에 선고하는 그 일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13일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결론이. 그런데 막판 변수가 하나 남아 있죠. 대통령 출석 어제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또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좀 더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니까 26일까지는 알려달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정말 예우랑 경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26일까지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걸 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재 안팎에서 이런저런 소란 행위들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재판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방청객 중에서는 박수도 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향한 대통령 측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이른바 당뇨 소동을 일으켰었죠. 김평우 변호사, 어제는 강일원 주심을 향해서 국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인터뷰]
강일원 재판관이 얼마 전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도중에 증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 측에서는 저쪽 소추위원 변호사 쪽에서도 잘 알아채지 못한 거를 왜 재판관이 먼저 그것을 지적해서 편을 드느냐. 쉽게 얘기해서 꼭 국회소추위원 측 대리인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방청객도 약간 술렁였다고 해요.
발언 정도가 워낙 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판사한테 왜 검사 편을 듭니까,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도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죠.
[앵커]
김평우 변호사의 말말말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섞어찌개라는 말도 나왔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어서 북한식 정치 탄압을 하고 국회가 야쿠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재판관이 어제는 삿대질하고 오늘은 모욕적 언사. 참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십니다 하니까 뭐가 지나쳐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집회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지난 18일 '탄핵 반대' 집회) : 이 책(탄핵을 탄핵한다)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여자라서 탄핵심판에 오른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런 어떤 강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은 상당히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재판을 한번 지연시켜보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김평우 변호사가 한 1시간 35분 정도 변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거의 필리버스터급의 변론을 펼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탄핵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위원들 편을 많이 들고 있다. 마치 소추위원단과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은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특히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기각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몰라도 이게 법원이나 일반 여론들에게는 별로 그닥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 게, 특히 법원에서요. 김평우 변호사님이건 어쨌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헌법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탄핵 사유가 너무 부당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울분에 차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흥분을 하면 절대 법관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흥분을 하면 재판관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미치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인터뷰]
제가 친한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변호인들이 너무 흥분을 하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얘기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큰 설득력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만약에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한 거라면 법으로는, 법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기자]
이중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끝나고 나서 어제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한 20여 명을 증인신청을 했다가 어제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역시 대리인단 측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돌발적으로 각자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중환 변호사의 뉘앙스를 봐서는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표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전략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되는데 김평우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이 돌발적으로 어제 이런 변론을 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대리인단 측의 변호사께서 변론에 나서기 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기피신청만 봐도 그래요. 기피신청, 헌법재판법에 보면 본안진술을 하기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본안진술 다 끝나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른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기피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재판정에서 바로 10분, 15분 얘기하더니 바로 각하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소송 지연을 목적이 명백하다. 이거는 굉장히 엉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기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판을 판단하시는 판사님이 이해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오리 재판관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좋게 합니다마는 재판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이런 거예요. 조 변호사의 얘기는 강일원 주심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당신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은 이 재판에서 좀 나와달라, 이런 신청이에요. 이런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도 맞지 않고.
[앵커]
보통은 그게 판사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경우잖아요, 그 사건과 직접.
[인터뷰]
아니면 정말 심하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공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안진술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 또 이게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기피신청의 의도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기피가 되면 그러면 7명으로 재판을 하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앞서 이동우 선임기자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20여 명에 이르는 무더기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증인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기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증인을 신청했을까요? 또 시간끌기일까요?
[인터뷰]
우리가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시간끌기죠. 이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연이 되니까요. 그런데 신청된 증인을 보면 박한철 전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신청 이유가 저분이 퇴임하시면서 3월 13일 전에는 선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다. 이게 지금 탄핵 사유를 그 심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청된 증인들이 거의 다 기각이 되고 말았죠.
[앵커]
저 얘기는 아까 기피신청한 것과 전임 헌재소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20여 명까지 증인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당했다, 그리고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재판을 상당히 소추위원 측에 유리하게 진행을 해 왔다.
또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월 13일에 퇴임하는데 일개 헌재 재판관 퇴임 날짜에 연연해서 헌재 심리를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경우든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아마 일부 매체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지금 전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시술했잖아요. 그것을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보톡스 시술을 놔줬는데 돈 받고 했겠어요? 대통령한테 그냥 해줬겠죠. 그냥 해준 대가로 순방 갈 때 따라간 것 아니냐. 그래서 뇌물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있었는데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죠. 뇌물죄와 관련된 것.
[인터뷰]
아주 법리적으로만, 기술적으로 만 보면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죠. 뇌물죄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공무원이 대가를 받으면, 대가성 있는 제물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재 원재이 무료로 시술을 해 줬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대가로 특혜를 얻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그렇게 나온 이유가 예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얘기는 삼성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삼성이 직접적인 특혜를 준 거는 최순실 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논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액수가 삼성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내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무실에서 저런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른바 관저에서 받았다면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의료법 위반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지금 김영재 원장이 지금까지 혐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었는데요. 그 의료법 위반은 병원 외에서 치료한 것의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추가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병원 외에서 치료한 부분, 그 부분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치료한 적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위증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곧 내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특검법 연장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바른정당 의원이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법사위에 상정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장도 지금은 이것은 직권상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승인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은 28일로 종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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