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탄핵 결정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 수는 약 247만 명, 선거권자는 200만 명 남짓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이 중 15만 8천여 명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외국에 설치한 임시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 수는 약 247만 명, 선거권자는 200만 명 남짓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이 중 15만 8천여 명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외국에 설치한 임시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