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동반자? 노무현-안희정, 이명박-이상득도 마찬가지”

강효상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동반자? 노무현-안희정, 이명박-이상득도 마찬가지”

2017.03.06.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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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동반자? 노무현-안희정, 이명박-이상득도 마찬가지”

-국정원 헌재 사찰 기사, 사실 확인 안한 ‘카더라’ 보도, 전형적인 정치 공작 냄새 물씬 난다
-특검, 굉장히 실망스러워. 수사 기한 지났는데 자화자찬, 피의 사실 중복 발표.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밤 새우더라도 3월 1일이나 2일 했어야. 시간 끈 것은 헌재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
-특검 피의 사실 발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공표죄 해당. 범죄행위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적 동반자 증거 없다, 완전히 엮었다
-안희정 지사 삼성 뇌물 받아 노무현 대통령 선거 자금 쓰인 것도 경제적 동반자인가
-이상득 의원 받은 뇌물, 이명박 대통령 뇌물죄로 볼 수 있나
-최순실 뇌물은 최순실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박 대통령 몰랐다
-특검의 대통령 뇌물수수 공범 인정 주장, 추정이고 소설. 법원 가면 무죄로 드러날 것
-대통령 대포폰? 원래 대통령은 보안폰 쓴다, 사실 아닌 걸 특검에서 흘리는 걸 언론 받아 보도하는 게 이해 안 돼
-신정아 사건, 대법원 가서 상당수 무죄. 판례상 최순실 사건도 상당 부분 무죄될 것
-박 대통령, 오죽했으면 일국 대통령이 모든 방송 다 놔두고 인터넷 TV 나갈 정도로 절박했겠나
-헌재 결정은 승복할 것, 그러나 졸속 재판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6일 (월요일)
■ 대담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강효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조금 전 금태섭 의원과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그 자체가 불법이다.” 말씀하셨던데요.

◆ 강효상>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검 수사 발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금태섭 의원님과 곽 박사님 전화 인터뷰 내용 중에, 최근에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기사는 기사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을 못 시킨 기본이 안 된 기사입니다. 왜냐면 이 기사를 보면, 국정원 한 직원이 국정원 한 곳에서 헌재 사찰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SBS 기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SBS 기자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을 카더라, 전직 국정원 직원이 카더라,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자가 기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말 카더라 뉴스에 불과합니다.

◇ 곽수종>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 강효상> JTBC처럼 태블릿 PC 물증 녹음이 있다던지, 이게 기사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카더라. 이건 전형적인 굉장히 과거 정치 공작 냄새가 물씬 나는 기사입니다.

◇ 곽수종>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린 것, 특검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 강효상> 처음 특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첫 번째는 우선 수사 기한이 특검법 9조에 따라 지난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특검법에 따르면 동법 7조 6항에 따르면 최소한 인원으로 공소 유지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28일 끝난 다음에 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다음에 6일이 지나서 피의 사실을 또 공표하는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특검 인원이 122명입니다. 28일 끝났으면 아무리 봐줘도 하루 이틀 밤을 새워서, 3월 1일이나 2일이나 이렇게 종합 발표를 했어야죠. 시간을 끌어서 6일에 발표하는 건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의도다. 불순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 내용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특검법 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소환하거나 누구 영장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뇌물 확인했다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측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명확한 절차에 따라 특검도 수사 발표나 이런 것을 28일 이전에, 내지는 28일 당일에 하면서 종결지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효상>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특검 연장 불허가 늦게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검 내부에서도 특검 연장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불승인 될 거라고 예상했으면 28일 수사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이나 늦어도 1~2일 후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야죠.

◇ 곽수종>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규철 대변인이 그동안 매일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3월 6일 이미 특검 수사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헌재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적 부분이 숨어있지 않냐는 말씀이 지금 강효상 의원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강효상> 그렇숩니다.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말씀 드린 것 같고요. 내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동반자이고 뇌물수수 공범이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문 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서 전폭적 지원을 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강효상>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적 동반자라는 증거가 없고요. 경제적 동반자다,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엮은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은, 그 뇌물이 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에 의해 쓰였을 텐데, 이 두 사람은 경제적 동반자인가요?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여러 가지 공유한 정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경제적 동반자인가요? 이상득 의원이 받은 뇌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로 뇌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책임을 져야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에게 간 뇌물은 최순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박 대통령이 그렇게 최순실이 돈 받은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 곽수종> 몰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건 본인의 주장만 있는 것 아닌가요?

◆ 강효상> 그러나 최순실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 어떻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소설이죠. 추정일 뿐이죠. 법원에 가면 저는 다 무죄가 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법리적 다툼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거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포폰을 가지고 이 행정관이 70개를 만들어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고, 그러한 내역들이 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물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증적으로 대통령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 강효상> 원래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보안폰을 씁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도 이번 트럼프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CIA나 FBI는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대통령 전화도 다 도청합니다. 보안폰을 쓰고요. 그러한 여러 의혹들이,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러한 차명폰이나 독일에서 통화했다는 것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건데, 특검에서 흘리는 것을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곽수종> 특검과 청와대가 어떤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내용을 바꿔서, 직권남용과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서는 신정아 씨 사건을 가지고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사회부장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강효상> 저희가 그때 신정아 사건을 특종 보도를 했고요. 정책 실장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죠. 그런데 그 중에 대법원에 가서 일부는 유죄가 났는데 상당수 무죄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제3자 뇌물수수, 이런 것이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실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뇌물죄로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또 직권남용 부분도 신정아 씨에 대한 변 전 실장의 지원 권유나 이런 것이 변 실장의 직무 권한 밖이다. 이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다.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이번 최순실 사건도 상당 부분이 저는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2102번 님, “그렇게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하고 조사받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협조해야 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강효상> 지금 언론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심정이나 여러 생각을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재 TV, 오죽했으면 일국의 대통령이 모든 지상파, 라디오, 종편을 다 놔두고 어떻게 인터넷 TV에 나가셔서 얘기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 거죠.

◇ 곽수종> 탄핵 인용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불복하실 생각인가요?

◆ 강효상> 사법부 결정은 승복해야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졸속 재판이나 재판관 임기에 맞춘 졸속 재판, 고영태 씨를 증언으로 부르지 않은 부분,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들은 두고두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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