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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불복종의 의미로 볼 수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의견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8:0이라는 인용 결정에 엄청난 충격이나 패닉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한광옥 비서실장이 탄핵 선고 이후에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지휘관이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나의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하셨다, 이런 멘트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취임선언에서도 제일 처음에 취임선언문에서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이번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으면 여기에 승복해야 되는 게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책무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게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앵커]
일단은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격을 일단 수습을 하고 또 특히나 지금 삼성동 사저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삼성동 사저도 준비가 돼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서 그다음에 사저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나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나오실 수는 있을 것인데 지금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나오기를 청와대에서는 말이죠, 6:2나 5:3, 심지어 4:4까지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가지 같은데요.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헌법 위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 위배라는 점에서만 보고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말이죠. 이 변호인단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소통의 부족을 얘기해 왔는데 이 대리인단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집회의 의미를 지나치게 높게 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당황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오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늘 불통을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옛날에도 경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말이죠. 그 경연이 뭐하는 자리냐 하면 학문을 연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고 새로운 인재를 누구를 등용할지 거기서 얘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종대왕은 20년 왕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1800여 일씩 경연을 했고요. 성종은 더합니다.
25년 왕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약 9000회 정도의 경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조선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신하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정책을 검증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혼자 밥을 잡수시고 그리고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와도 그리고 내각과도, 비서실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다가 갑자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죠.
[앵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마당에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사저로 떠나기 전에는 뭔가 좀 이 상황을 수습할 만한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기자]
제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위치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임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일부 방송사의 경우에는 퇴임 후 사저에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임하게 된 상황에서 그런 건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일부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새벽이라든가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공식적인, 오늘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서실장이나 수석과 얘기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자들한테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공식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고 비서진들이나 기자들에게 짧게 소회를 말히는 정도일 것이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18년 동안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세를 얻었었어요,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 여왕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 불행, 이런 것들을 크게 겪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부침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섯 번의 국회의원도 했고요.
한나라당 당 대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이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대통령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와 같이 자신이 파면당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김종필 총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허업,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고 소위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어떤 무상 같은 것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것도 대통령일 때는 담화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담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표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삼성동 사저가 언제,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지금 저희가 삼성동 사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수작업이 한창인 삼성도 사저입니다.
[기자]
그런데 저 사저가 8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한 30년 정도 됐고 대통령이 90년도부터 청와대 들어오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2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낡은 시설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아까 법에 미비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곧바로 청와대를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도 지방 관사에 있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가 수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다른 숙박시설이라든가 가족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게 수리된 뒤에 입주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를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사저가 아무래도 보수가 내일쯤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수가 돼서 내일쯤은 사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수작업이 지연이 된다, 좀더 보수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청와대 관저에 머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어제부터 수리에 들어갔고 오늘 청와대 기자들의 보도도 보면 대부분 오늘 정도 수리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정도는 이사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믿어봐야죠.
[앵커]
이제 삼성동 사저로 움직이는 것도, 관저를 비우는 것도 비우는 겁니다마는 남은 부분이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검찰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가장 부담스럽고 지금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도 특검조사라든지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죠. 민간인 신분이니까 말이죠. 불소추특권을 3월 10일 11시 21분에 바로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된 것이고 강제조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환조사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검찰청으로 소환을 할지, 그래도 전 대통령이고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할지 그거는 검찰청에서 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검찰에서 아무래도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대면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 수사가 모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 조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동으로 짐을 옮겼을 때 삼성동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군사상 기밀이 있고 공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번에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허락하지 않았고 황교안 대행도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현직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명분과 실력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기밀을 그렇게 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압수수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해보죠.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도 13가지였습니다마는 특검도 마지막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13가지였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검찰이 주력해서 보게 될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볼 것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기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그리고 권한의 강요라든가 이런 것, 다시 말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수수 문제죠. 저 문제가 검찰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보았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저걸 뇌물로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 있는 대기업 수사라든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의 수사라든지와 관련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가를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역시 가장 큰 것은 저 뇌물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일단 헌재에서는 세월호 당시의 행동들이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더라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꼭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죠?
[기자]
당연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게 되면 2014년 4월 16일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저에서 TV라도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올렸던 보고를 읽어봤다, 이 정도 선이지만 과연 그 시간에 뭐 했는가는 아직 특검에서도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추궁하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인터뷰]
검찰 조사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국민의 의혹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헤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보충의견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죠.
[인터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못 구했을지 몰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은 앞으로 대통령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가 헌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혹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죠. 물론 헌재는 헌법 위반인가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즉 비밀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호성 파일과 관련해서 최순실에게 비밀 자료를 넘기고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뇌물죄라든가 다른 것들은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특검이라든지 검찰의 수사는 그쪽에 넘긴 것이고 여기서는 결국 헌법 위배 여부인가를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자 윤리법만 적시를 했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파면 사태를 선고를 한, 최종적으로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권한대행이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데 글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감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전효숙 재판관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하는 겁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2011년도에 돼서 2017년 내일 퇴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퇴임사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분이 선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뤄진 이번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함께해야 하는, 지켜야만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탄핵 사태 이후에 계속 태극기집회나 촛불집회도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런 국론 분열이 더 이상 그쳐지기를 희망하면서 퇴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내용들이 내일 퇴임사에도 아마 담길 것이다, 이정미 대행이 내일 퇴임하면서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7인이면 가능은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밝혔듯이 7인 이상이 심리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평의와 결정과 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봤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이것을 채워넣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만 지금 이선애 후보자. 그런데 청문 절차를 거쳐야 ㅌ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절차는 아니고요.
동의절차는 헌법재판소장만 거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청문 절차를 빨리 연다면 바로 임명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가 남은 거거든요. 그 임명은 황 권한대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바로 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7인 체제가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빨리 공백을 메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각 당에서도 어제까지는 약간 숨을 죽이고 있다가 대선주자들도 오늘부터는 좀 활보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탄핵 선고 이후에 숨 고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은 팽목항을 찾아갔고 또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앵커]
잠시 뒤에 11시에 한다고 하죠.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갔던 것이고 또 그리고 탄핵 이전까지는 적폐 청산이다 그래서 개혁의 중심에 목소리를 놓았다면 이제 탄핵이 끝난 뒤에는 쉽게 말해서 국민 통합,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할 거예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쪽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는 통합의 정치인이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제가 봐도 지금 탄핵이 되고 나서 바뀐 것 같아요. 행보들이 조금씩.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 이미지를 심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바로 팽목항을 간다든지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모두를 아무르면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전체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행정가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탄핵이 되고 나서 도정에 전념하겠다, 며칠 동안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도정하는 동안에는 연가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가의 이미지, 안정적 이미지를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혁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촛불집회에 계속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씩 행보를 달리함으로써 지금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어질지 지켜볼 재미있는 부분이죠.
[앵커]
지금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일단 야당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비문세력들이 결집하는, 특히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기자]
지금 탄핵 이후의 가장 큰 변수가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빅텐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텐트다 그러면 텐트가 커야 되죠. 그래야 세력을 많이 모아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탈당한 이후에 손학규 대표라든가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그리고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파를 지금 다 아우르는 거죠. 그 아우르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을 우리가 다 합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앵커]
문재인 대 비문재인으로 만들자.
[기자]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정치개혁을 얘기하는데 정치개혁은 개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한꺼번에 다 뭉쳐서 한 세력을 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에서 비문재인 세력에서는 대선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분위기를 띄우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중에 누구 한 명이 될 것이고 바른정당에서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누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그러면 우리 단일화를 해보자, 이런 빅텐트 속에 단일화를 해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야합이 되고 너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내세우기 힘들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슈퍼 빅텐트를 치고요, 그 안에 작은 텐트를 자꾸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5년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텐트를 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텐트 안에서 작은 텐트를 쳐서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권력 분권 이것이고.
[앵커]
연정과는 다른 건가요?
[인터뷰]
다시 말해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지는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만 맡고 그다음에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는 이런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이 고리가 돼야만 빅텐트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정치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권 이런 것들을 헌법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서로 다른 반문 모임을, 하나의 텐트를 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앵커]
결국은 개헌이 이번 대선에 뭔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텐트가 클수록 좋다고 했지만 그 텐트 안에 자유한국당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저도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인명진 위원장을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윤여준 씨는 지금 남경필 캠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해 보겠다는 건데 아마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미 당론으로 개헌을 정했기 때문에 동참해 주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개헌을 연결고리로 했을 때는 그 누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앵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계속 우호적으로 열어놓겠다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개방을 해 놓는다는 제스처지 최후에 막판에 가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죠.
[앵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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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불복종의 의미로 볼 수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어떤 의견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8:0이라는 인용 결정에 엄청난 충격이나 패닉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한광옥 비서실장이 탄핵 선고 이후에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지휘관이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나의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하셨다, 이런 멘트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취임선언에서도 제일 처음에 취임선언문에서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이번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으면 여기에 승복해야 되는 게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책무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게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앵커]
일단은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격을 일단 수습을 하고 또 특히나 지금 삼성동 사저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그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삼성동 사저도 준비가 돼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신적 충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서 그다음에 사저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나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나오실 수는 있을 것인데 지금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나오기를 청와대에서는 말이죠, 6:2나 5:3, 심지어 4:4까지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 가지 같은데요.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헌법 위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 위배라는 점에서만 보고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말이죠. 이 변호인단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소통의 부족을 얘기해 왔는데 이 대리인단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집회의 의미를 지나치게 높게 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당황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오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늘 불통을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옛날에도 경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말이죠. 그 경연이 뭐하는 자리냐 하면 학문을 연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정책을 토론하고 새로운 인재를 누구를 등용할지 거기서 얘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종대왕은 20년 왕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1800여 일씩 경연을 했고요. 성종은 더합니다.
25년 왕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약 9000회 정도의 경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조선시대에 말이죠. 이렇게 신하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정책을 검증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혼자 밥을 잡수시고 그리고 관저에서 출근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와도 그리고 내각과도, 비서실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다가 갑자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죠.
[앵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마당에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사저로 떠나기 전에는 뭔가 좀 이 상황을 수습할 만한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기자]
제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위치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임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일부 방송사의 경우에는 퇴임 후 사저에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임하게 된 상황에서 그런 건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일부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새벽이라든가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공식적인, 오늘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서실장이나 수석과 얘기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자들한테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공식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고 비서진들이나 기자들에게 짧게 소회를 말히는 정도일 것이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18년 동안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세를 얻었었어요,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 여왕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 불행, 이런 것들을 크게 겪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부침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섯 번의 국회의원도 했고요.
한나라당 당 대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이런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대통령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와 같이 자신이 파면당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김종필 총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을 했어요.
허업,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고 소위 의미 없는 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어떤 무상 같은 것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것도 대통령일 때는 담화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담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아직까지 어떤 입장표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삼성동 사저가 언제,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지금 저희가 삼성동 사저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수작업이 한창인 삼성도 사저입니다.
[기자]
그런데 저 사저가 8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한 30년 정도 됐고 대통령이 90년도부터 청와대 들어오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2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낡은 시설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아까 법에 미비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곧바로 청와대를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도 지방 관사에 있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가 수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다른 숙박시설이라든가 가족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게 수리된 뒤에 입주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를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사저가 아무래도 보수가 내일쯤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수가 돼서 내일쯤은 사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수작업이 지연이 된다, 좀더 보수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청와대 관저에 머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어제부터 수리에 들어갔고 오늘 청와대 기자들의 보도도 보면 대부분 오늘 정도 수리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정도는 이사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믿어봐야죠.
[앵커]
이제 삼성동 사저로 움직이는 것도, 관저를 비우는 것도 비우는 겁니다마는 남은 부분이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검찰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가장 부담스럽고 지금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도 특검조사라든지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죠. 민간인 신분이니까 말이죠. 불소추특권을 3월 10일 11시 21분에 바로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된 것이고 강제조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환조사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검찰청으로 소환을 할지, 그래도 전 대통령이고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할지 그거는 검찰청에서 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검찰에서 아무래도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대면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 수사가 모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 조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동으로 짐을 옮겼을 때 삼성동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군사상 기밀이 있고 공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번에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허락하지 않았고 황교안 대행도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현직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명분과 실력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기밀을 그렇게 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압수수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해보죠.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도 13가지였습니다마는 특검도 마지막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13가지였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검찰이 주력해서 보게 될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볼 것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기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그리고 권한의 강요라든가 이런 것, 다시 말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수수 문제죠. 저 문제가 검찰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보았습니다마는 특검에서는 저걸 뇌물로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 있는 대기업 수사라든지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의 수사라든지와 관련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가를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역시 가장 큰 것은 저 뇌물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일단 헌재에서는 세월호 당시의 행동들이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더라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꼭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죠?
[기자]
당연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게 되면 2014년 4월 16일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저에서 TV라도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올렸던 보고를 읽어봤다, 이 정도 선이지만 과연 그 시간에 뭐 했는가는 아직 특검에서도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추궁하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인터뷰]
검찰 조사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국민의 의혹이 집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헤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보충의견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죠.
[인터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못 구했을지 몰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은 앞으로 대통령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가 헌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혹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죠. 물론 헌재는 헌법 위반인가 여부를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즉 비밀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호성 파일과 관련해서 최순실에게 비밀 자료를 넘기고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뇌물죄라든가 다른 것들은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특검이라든지 검찰의 수사는 그쪽에 넘긴 것이고 여기서는 결국 헌법 위배 여부인가를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국가공무원법하고 공직자 윤리법만 적시를 했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파면 사태를 선고를 한, 최종적으로 선고한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권한대행이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데 글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감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전효숙 재판관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하는 겁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2011년도에 돼서 2017년 내일 퇴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퇴임사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분이 선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뤄진 이번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함께해야 하는, 지켜야만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탄핵 사태 이후에 계속 태극기집회나 촛불집회도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런 국론 분열이 더 이상 그쳐지기를 희망하면서 퇴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내용들이 내일 퇴임사에도 아마 담길 것이다, 이정미 대행이 내일 퇴임하면서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7인이면 가능은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밝혔듯이 7인 이상이 심리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평의와 결정과 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봤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이것을 채워넣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만 지금 이선애 후보자. 그런데 청문 절차를 거쳐야 ㅌ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절차는 아니고요.
동의절차는 헌법재판소장만 거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청문 절차를 빨리 연다면 바로 임명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임명 절차가 남은 거거든요. 그 임명은 황 권한대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바로 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7인 체제가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빨리 공백을 메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각 당에서도 어제까지는 약간 숨을 죽이고 있다가 대선주자들도 오늘부터는 좀 활보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탄핵 선고 이후에 숨 고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은 팽목항을 찾아갔고 또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앵커]
잠시 뒤에 11시에 한다고 하죠.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갔던 것이고 또 그리고 탄핵 이전까지는 적폐 청산이다 그래서 개혁의 중심에 목소리를 놓았다면 이제 탄핵이 끝난 뒤에는 쉽게 말해서 국민 통합,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할 거예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쪽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는 통합의 정치인이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제가 봐도 지금 탄핵이 되고 나서 바뀐 것 같아요. 행보들이 조금씩.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 이미지를 심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바로 팽목항을 간다든지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모두를 아무르면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전체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행정가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탄핵이 되고 나서 도정에 전념하겠다, 며칠 동안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도정하는 동안에는 연가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가의 이미지, 안정적 이미지를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혁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촛불집회에 계속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씩 행보를 달리함으로써 지금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어질지 지켜볼 재미있는 부분이죠.
[앵커]
지금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일단 야당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비문세력들이 결집하는, 특히 김종인 전 대표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기자]
지금 탄핵 이후의 가장 큰 변수가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빅텐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텐트다 그러면 텐트가 커야 되죠. 그래야 세력을 많이 모아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탈당한 이후에 손학규 대표라든가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그리고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파를 지금 다 아우르는 거죠. 그 아우르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을 우리가 다 합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앵커]
문재인 대 비문재인으로 만들자.
[기자]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정치개혁을 얘기하는데 정치개혁은 개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한꺼번에 다 뭉쳐서 한 세력을 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에서 비문재인 세력에서는 대선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건 분위기를 띄우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중에 누구 한 명이 될 것이고 바른정당에서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누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그러면 우리 단일화를 해보자, 이런 빅텐트 속에 단일화를 해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야합이 되고 너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내세우기 힘들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슈퍼 빅텐트를 치고요, 그 안에 작은 텐트를 자꾸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5년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빅텐트를 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을 나눠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텐트 안에서 작은 텐트를 쳐서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권력 분권 이것이고.
[앵커]
연정과는 다른 건가요?
[인터뷰]
다시 말해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지는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만 맡고 그다음에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는 이런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이 고리가 돼야만 빅텐트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정치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권 이런 것들을 헌법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서로 다른 반문 모임을, 하나의 텐트를 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앵커]
결국은 개헌이 이번 대선에 뭔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텐트가 클수록 좋다고 했지만 그 텐트 안에 자유한국당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저도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인명진 위원장을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윤여준 씨는 지금 남경필 캠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해 보겠다는 건데 아마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미 당론으로 개헌을 정했기 때문에 동참해 주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개헌을 연결고리로 했을 때는 그 누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앵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계속 우호적으로 열어놓겠다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개방을 해 놓는다는 제스처지 최후에 막판에 가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죠.
[앵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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