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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가짜뉴스 청소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과 SNS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발견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 등 허위사실이 가짜뉴스 형식으로 대량 유포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시계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아영[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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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과 SNS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발견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조폭 연계설, 신천지 동원설 등 허위사실이 가짜뉴스 형식으로 대량 유포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시계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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