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박지원에 과태료 부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박지원에 과태료 부과

2017.04.13.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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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린 뒤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모두 32건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된 만큼 선거 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 여론조사 발생도 우려된다면서 특별전담팀 등 단속 인력을 모두 투입해 단속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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