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세 전쟁'...선거일 투표 인증샷도 가능

22일 '유세 전쟁'...선거일 투표 인증샷도 가능

2017.04.15.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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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후보들은 모레부터 22일 동안 치열한 유세 전쟁을 벌입니다.

미성년자와 공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에는 특히 대선 당일에도 투표장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7일 자정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동안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투표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벽보가 내걸리고, 확성기를 이용한 차량 유세, 공개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공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대선 당일에도 이번에는 투표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국고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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