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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앵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꼭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꼭 챙겨야 할 정보와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습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황금연휴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대선날인 5월 9일에 투표를 못 한다면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전국 3507개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읍면동마다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선거일에 다른 출장이나 여행이 계획되신 분들은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를 하려면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투표하는 시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투표 시간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따른 선거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선거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착오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하기에 조금 불편한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에 활용할 투표 보조용품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투표 가이드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표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투표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탁상용 달력 형태로 작성을 했고요. 주로 그림과 큰 글씨로 작성을 해서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절차를 보여주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다른 도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다음은 저희들이 특수형 기표 보조용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목형과 마우스형입니다. 손목형은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손목에 끼워서 기표를 하실 수 있고요. [앵커] 직접 한번 껴볼까요.
[인터뷰]
이렇게 끼워서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용 기표대에는 기표판을 보통 경우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용 기표대는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앵커]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좀더 쉽고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고 계신데 또 있을까요?
[인터뷰]
다음으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사항들을 기호라든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점자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점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후보 이름과 번호를 점자로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퇴하신 분들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퇴하신 분들의 기표란은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앵커]
여기 기표란도 지금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 기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찍으면 안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겉에 표지를 씌워두고 찍으면 이렇게 실제 용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선거벽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도를 몇 차례 해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인터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또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앵커]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지 또 브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도 되는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면서도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라든가 V 같은 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V나 그다음에 엄지같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그런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를 한 이후에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증명을 해도 되지만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점자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긴 투표용지 혹시나 이렇게 기표를 하다가 실수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투표용지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썼던 투표용지 모형이고요. 이게 이번 19대 대선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모형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과거에는 후보자 사이에 기표란에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저희들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여백 사이에 애매하게 가운데 표시가 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맨 위나 아래쪽에 접선된 기표 같은 게 유효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나 마지막 후보자가 유리하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판을 벌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후보자 수가 많다 보니까 여백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큰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할 수 있게 그렇게 유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보고서 찍어야 될 텐데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면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용지를 어떻게 접어서 넣어야 될지 가끔 고민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접어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최근에는 속건성 잉크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건조가 됩니다. 과거에는 접는 과정에서 전사가 돼서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표 모양도 중간에 시옷자를 넣었고 또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접어서 하셔도 되고요. 접는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을 접는지 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입니다.
[앵커]
방향이나 접는 횟수는 상관이 없다. 다만 기표하는 투표용지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만 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가져오셨죠?
[인터뷰]
이것은 저희들이 개표를 할 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표분류기를 사용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를 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미분류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가 되는 표들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유효표와 무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구분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유효표 사례인데 같은 후보자한테 두 번 기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효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번 찍은 경우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표 용구로 기표를 했는데 일부만 현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유효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정상적으로 찍었지만 인주 같은 게 묻어서 약간 더럽혀진 경우인데 이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을 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군요. 공식 기표기구로 흔적을 남겼을 경우에는 유효표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인주가 조금 묻은 경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앵커]
그러면 무효표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터뷰]
이것처럼 정상적인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볼펜으로 그린 경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도장으로 기표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기표를 하고 난 뒤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앵커]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정확하게 찍으셔야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면 가짜뉴스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SNS에서 단순히 유포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퍼나르기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받습니까?
[인터뷰]
처벌은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돼 있고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희들이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의혹 제기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지다 보니까 정책선거가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책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으로서의 나의 권리 일부를 당선인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가 위임한 일을 어느 후보자가 가장 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재산이나 병역, 납세 등 후보자 정보와 또 후보자의 10대 전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그리고 선거정보앱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27일, 어제부터 5월 3일까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선거 참여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언론이나 학회 또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책선거 촉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저희가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유효표 유의해야 할 점들 살펴봤고 또 전자개표가 이뤄진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개표 과정에서 조작을 다룬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혹시나 해킹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표하는 방식은 전자개표라든가 전자투표가 아니고 수개표 방식입니다. 투표 종이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표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 전량을 개표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열을 한 번 더 거치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수작업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고요. 또 하나 제어용 프로그램이 위조, 변조되는 경우에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유권자분들도 선관위에서 끝까지 선거를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도 유권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선거 사진공모대전을 5회째 이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5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대선의 슬로건을 저희들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께서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저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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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꼭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꼭 챙겨야 할 정보와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습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황금연휴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대선날인 5월 9일에 투표를 못 한다면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전국 3507개 사전투표소를 설치합니다. 읍면동마다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선거일에 다른 출장이나 여행이 계획되신 분들은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를 하려면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투표하는 시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투표 시간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에 따른 선거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선거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착오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를 하기에 조금 불편한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선거에 활용할 투표 보조용품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투표 가이드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표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투표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투표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탁상용 달력 형태로 작성을 했고요. 주로 그림과 큰 글씨로 작성을 해서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절차를 보여주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다른 도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다음은 저희들이 특수형 기표 보조용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목형과 마우스형입니다. 손목형은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손목에 끼워서 기표를 하실 수 있고요. [앵커] 직접 한번 껴볼까요.
[인터뷰]
이렇게 끼워서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용 기표대에는 기표판을 보통 경우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용 기표대는 조금 세워져 있습니다.
[앵커]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좀더 쉽고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고 계신데 또 있을까요?
[인터뷰]
다음으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사항들을 기호라든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점자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점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후보 이름과 번호를 점자로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퇴하신 분들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퇴하신 분들의 기표란은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앵커]
여기 기표란도 지금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 기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찍으면 안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겉에 표지를 씌워두고 찍으면 이렇게 실제 용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선거벽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보도를 몇 차례 해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인터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또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앵커]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엄지 또 브이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도 되는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면서도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라든가 V 같은 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V나 그다음에 엄지같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그런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를 한 이후에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증명을 해도 되지만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점자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긴 투표용지 혹시나 이렇게 기표를 하다가 실수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투표용지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썼던 투표용지 모형이고요. 이게 이번 19대 대선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모형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과거에는 후보자 사이에 기표란에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저희들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여백 사이에 애매하게 가운데 표시가 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맨 위나 아래쪽에 접선된 기표 같은 게 유효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나 마지막 후보자가 유리하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판을 벌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후보자 수가 많다 보니까 여백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큰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할 수 있게 그렇게 유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보고서 찍어야 될 텐데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면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용지를 어떻게 접어서 넣어야 될지 가끔 고민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접어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최근에는 속건성 잉크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건조가 됩니다. 과거에는 접는 과정에서 전사가 돼서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표 모양도 중간에 시옷자를 넣었고 또 빨리 마르는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접어서 하셔도 되고요. 접는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을 접는지 하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입니다.
[앵커]
방향이나 접는 횟수는 상관이 없다. 다만 기표하는 투표용지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만 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가져오셨죠?
[인터뷰]
이것은 저희들이 개표를 할 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표분류기를 사용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분류를 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미분류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가 되는 표들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유효표와 무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구분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유효표 사례인데 같은 후보자한테 두 번 기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효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 번 찍은 경우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표 용구로 기표를 했는데 일부만 현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유효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정상적으로 찍었지만 인주 같은 게 묻어서 약간 더럽혀진 경우인데 이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을 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군요. 공식 기표기구로 흔적을 남겼을 경우에는 유효표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인주가 조금 묻은 경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앵커]
그러면 무효표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터뷰]
이것처럼 정상적인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볼펜으로 그린 경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도장으로 기표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기표를 하고 난 뒤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됩니다.
[앵커]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정확하게 찍으셔야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면 가짜뉴스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SNS에서 단순히 유포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그냥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퍼나르기만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받습니까?
[인터뷰]
처벌은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돼 있고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희들이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의혹 제기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지다 보니까 정책선거가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책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으로서의 나의 권리 일부를 당선인한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가 위임한 일을 어느 후보자가 가장 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재산이나 병역, 납세 등 후보자 정보와 또 후보자의 10대 전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그리고 선거정보앱을 이용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27일, 어제부터 5월 3일까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선거 참여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언론이나 학회 또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책선거 촉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저희가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유효표 유의해야 할 점들 살펴봤고 또 전자개표가 이뤄진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개표 과정에서 조작을 다룬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혹시나 해킹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표하는 방식은 전자개표라든가 전자투표가 아니고 수개표 방식입니다. 투표 종이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표 절차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 전량을 개표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열을 한 번 더 거치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수작업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고요. 또 하나 제어용 프로그램이 위조, 변조되는 경우에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유권자분들도 선관위에서 끝까지 선거를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도 유권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선거 사진공모대전을 5회째 이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공모신청을 받고 있는데 5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대선의 슬로건을 저희들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께서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저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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