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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인권경찰 개혁 준비성 10점 만점에 8점"
- 조국 수석의 전체적 견해에는 동의,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하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 방지 거론은 적절치 않아
- 경찰 수사 공정성, 전문성, 인권 보호 준비 10점 만점에 8점
- 수사권 독립,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한 실험이고 대단히 불편해
- 조국 수석 제시한 국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는 단지 진정 건수,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료
- 백남기 농민 사태 대단히 잘못된 것, 현장 지휘부 당연히 처벌받아야
- 식민지 경찰, 군사독재 경찰 거치며 잘못된 관행 많이 체화시켜왔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 있기에 발전 가능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러면서 독자적 수사권을 원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숙제를 던졌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원한다면, 먼저 ‘인권 경찰’ 실행방안부터 마련하라, 이겁니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경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하 장신중)>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장신중 소장께서는 경찰간부학교 출신이십니까, 경찰대 출신이십니까?
◆ 장신중>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채에서 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 곽수종> 순경부터 시작하셨군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뤄져야 한다.” 단,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장신중> 조국 수석의 전체적 견해에는 동의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 방지를 거론한 것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그런가요?
◆ 장신중> 인권침해 방지라는 것은 어떤 것의 전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별개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의 언급을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여 경찰도 인권 의식을 더욱 높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곽수종>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받게 되면 파일 철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면 양복을 멋진 검사 앞에서 자분자분 신문을 받게 되는 모습이 대비되면서 경찰은 막무가내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지만 검찰은 점잖이 사람을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영화에서도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해줘야지 독재 정권 시절의 경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화화할 이미지로 사용하고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건 멈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사권과 기소권 차이를 말씀해주시겠나요?
◆ 장신중> 수사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때렸다, 때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소라는 건 입증된 사실 관계를 법원에 심판 붙여서 이것을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 기소입니다. 전혀 다르죠.
◇ 곽수종> 경찰 내부에 오래 계셨으니 어느 정도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문제, 인권 보호,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 장신중>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8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이나 조금은 오버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여론을 걷어내고 본다면, 경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수사권을 경찰 내부에서 갖게 되면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신중> 분명히 그런 것이 있죠. 좋은 제도이든 나쁜 제도이든 특정 제도가 정착된 기득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고 하면 저항 또한 발생하죠. 흔히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생소한 실험이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하기도 할 가능성도 큽니다.
◇ 곽수종> 불편할 것 같아요.
◆ 장신중> 왜냐면 지금까지 쉬웠거든요. 가령 검찰의 경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은 검사들 핑계를 댔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도 자기 책임 하에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100% 지게 되고, 검사도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기소해서 온전하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면 양 기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인용한 국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 저는 이건 잘못된 인용인 것 같아요. 경찰의 경우 업무 자체가 직무 자체가 구금 시설이 있고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 통계를 가지고 경찰에게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통계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신중>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 재직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령 검찰과 경찰 비교했는데요, 경찰의 직무 특성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은 어떤 신고 사건에 출동했을 때 양 당사자 굉장히 흥분된,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국 수석께서 제시한 것은 단지 진정 건수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정 건수이거든요. 그러면 진정 건수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권고합니다. 권고 건수를 봐야 하는 거죠. 제가 파악한 권고 건수는 5년 130건, 1년에 26건 정도입니다. 미미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건 큰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통계로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 곽수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식민지 시대의 순사라고 하는 인식, 한국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고 취조하는 인식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인식이 각인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가 바뀌면서 경찰의 업무나 역할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어떤 건가요?
◆ 장신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찰 수사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서 권고하거나 잘못된 진술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입니다.
◇ 곽수종> 우리 실정에 가능한가요?
◆ 장신중> 네. 우리 실정에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아주 좋은 조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욕설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동행을 요구함에도 뿌리치고, 그런데 출동할 때도 변호인과 같이 출동합니까?
◆ 장신중>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데려서 조사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는 거죠.
◇ 곽수종> 2차적 단계부터 개입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곽수종> 경찰개혁에 관련해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신중> 경찰대 문제점은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경찰대 문제점 어떤 건가요?
◆ 장신중> 현재 사관학교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복 입혀서 4년간 합숙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기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커넥션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곽수종> 당연히 있겠죠.
◆ 장신중> 그런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좀 더 열린 대학,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열린 대학으로 재탄생시켜서 발전적 해체를 시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장신중 소장은 경찰의 인권 문제 많이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적인 예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태, 경찰의 물대포를 바로 맞아 사망한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현장의 지휘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대포, 살수차를 직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준 사격한 것이 명백한데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당시 현장 경찰관이 흥분해서 그런 것을 쏘면 쏘지 못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휘관은 그 지휘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 곽수종> 고 이한열 군 최루가스 직사 사건 때도 책임 경찰관 옷을 벗었나요?
◆ 장신중> 그 당시 아마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 곽수종> 우리나라 경찰 변화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경찰 내부, 경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법집행 기관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민주경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경찰, 군사독재 경찰을 거치며 잘못된 관행을 많이 체화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된 지표로 보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대단히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곽수종> 과거의 잣대를 너무 깊게 들이대 미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신중>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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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석의 전체적 견해에는 동의,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하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 방지 거론은 적절치 않아
- 경찰 수사 공정성, 전문성, 인권 보호 준비 10점 만점에 8점
- 수사권 독립,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한 실험이고 대단히 불편해
- 조국 수석 제시한 국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는 단지 진정 건수,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료
- 백남기 농민 사태 대단히 잘못된 것, 현장 지휘부 당연히 처벌받아야
- 식민지 경찰, 군사독재 경찰 거치며 잘못된 관행 많이 체화시켜왔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 있기에 발전 가능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러면서 독자적 수사권을 원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숙제를 던졌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원한다면, 먼저 ‘인권 경찰’ 실행방안부터 마련하라, 이겁니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현역 시절부터 경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하 장신중)>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장신중 소장께서는 경찰간부학교 출신이십니까, 경찰대 출신이십니까?
◆ 장신중>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채에서 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 곽수종> 순경부터 시작하셨군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뤄져야 한다.” 단,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장신중> 조국 수석의 전체적 견해에는 동의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침해적 요소 방지를 거론한 것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그런가요?
◆ 장신중> 인권침해 방지라는 것은 어떤 것의 전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별개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의 언급을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여 경찰도 인권 의식을 더욱 높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곽수종>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받게 되면 파일 철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면 양복을 멋진 검사 앞에서 자분자분 신문을 받게 되는 모습이 대비되면서 경찰은 막무가내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지만 검찰은 점잖이 사람을 다루는 곳이라는 인상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영화에서도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해줘야지 독재 정권 시절의 경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화화할 이미지로 사용하고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건 멈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사권과 기소권 차이를 말씀해주시겠나요?
◆ 장신중> 수사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때렸다, 때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소라는 건 입증된 사실 관계를 법원에 심판 붙여서 이것을 유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 기소입니다. 전혀 다르죠.
◇ 곽수종> 경찰 내부에 오래 계셨으니 어느 정도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문제, 인권 보호,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 장신중>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8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이나 조금은 오버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여론을 걷어내고 본다면, 경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봐준다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수사권을 경찰 내부에서 갖게 되면 문제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신중> 분명히 그런 것이 있죠. 좋은 제도이든 나쁜 제도이든 특정 제도가 정착된 기득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고 하면 저항 또한 발생하죠. 흔히 수사권 독립이라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생소한 실험이기도 하고 대단히 불편하기도 할 가능성도 큽니다.
◇ 곽수종> 불편할 것 같아요.
◆ 장신중> 왜냐면 지금까지 쉬웠거든요. 가령 검찰의 경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은 검사들 핑계를 댔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도 자기 책임 하에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100% 지게 되고, 검사도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기소해서 온전하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면 양 기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인용한 국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 저는 이건 잘못된 인용인 것 같아요. 경찰의 경우 업무 자체가 직무 자체가 구금 시설이 있고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 통계를 가지고 경찰에게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통계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신중>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 재직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령 검찰과 경찰 비교했는데요, 경찰의 직무 특성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은 어떤 신고 사건에 출동했을 때 양 당사자 굉장히 흥분된, 격앙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조국 수석께서 제시한 것은 단지 진정 건수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정 건수이거든요. 그러면 진정 건수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권고합니다. 권고 건수를 봐야 하는 거죠. 제가 파악한 권고 건수는 5년 130건, 1년에 26건 정도입니다. 미미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건 큰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통계로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 곽수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식민지 시대의 순사라고 하는 인식, 한국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고 취조하는 인식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인식이 각인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세대가 바뀌면서 경찰의 업무나 역할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어떤 건가요?
◆ 장신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찰 수사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서 권고하거나 잘못된 진술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입니다.
◇ 곽수종> 우리 실정에 가능한가요?
◆ 장신중> 네. 우리 실정에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아주 좋은 조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욕설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동행을 요구함에도 뿌리치고, 그런데 출동할 때도 변호인과 같이 출동합니까?
◆ 장신중>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데려서 조사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는 거죠.
◇ 곽수종> 2차적 단계부터 개입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장신중> 그렇습니다.
◇ 곽수종> 경찰개혁에 관련해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신중> 경찰대 문제점은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경찰대 문제점 어떤 건가요?
◆ 장신중> 현재 사관학교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복 입혀서 4년간 합숙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기에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커넥션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곽수종> 당연히 있겠죠.
◆ 장신중> 그런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좀 더 열린 대학,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열린 대학으로 재탄생시켜서 발전적 해체를 시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장신중 소장은 경찰의 인권 문제 많이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적인 예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태, 경찰의 물대포를 바로 맞아 사망한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현장의 지휘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대포, 살수차를 직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조준 사격한 것이 명백한데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당시 현장 경찰관이 흥분해서 그런 것을 쏘면 쏘지 못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휘관은 그 지휘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 곽수종> 고 이한열 군 최루가스 직사 사건 때도 책임 경찰관 옷을 벗었나요?
◆ 장신중> 그 당시 아마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 곽수종> 우리나라 경찰 변화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경찰 내부, 경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접촉하는 법집행 기관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민주경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경찰, 군사독재 경찰을 거치며 잘못된 관행을 많이 체화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된 지표로 보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대단히 많이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곽수종> 과거의 잣대를 너무 깊게 들이대 미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신중>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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