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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시사 평론가,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앵커]
잠시 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불려왔죠. 그런 만큼 오늘 고강도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오늘 있을 발표 내용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불과 닷새 만에 재벌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재벌개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안을 보면 법을 바꿔야 되는 개혁안이 있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금도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발표할 것 같다고요?
[인터뷰]
우선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을 바꾸는 정책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아서 우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대통령명령식으로 했듯이 현재 있는 법을 얼마나 더 충실하고 더 엄밀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전망되십니까?
[인터뷰]
우선 취임하자마자 부영그룹이 먼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조사국 같은 특별기관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현행법으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대기업 조사국 같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우선 커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현행법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기업조사국이라는 게 전에도 있었던 조직입니까?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있었다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 경제민주화 이후에 공정위에서 30대 그룹의 세제나 검찰고발 건수를 카운트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검찰고발 건수는 실제 2014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70%까지 감소를 했어요. 사실 경제민주화법이 발효는 됐지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일간지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영에 대한 조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7개의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몰래 친족 경영하는 것으로 숨겨왔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부영 같은 경우는 건설업을 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그런데 기술업에 들어가는 많은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새시라든지 실제 금액이 크고 마진율이 많은 자재를 주로 친족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납품하는 자재요.
[인터뷰]
그 기업에 일감을 주고 실제 다른 업체에 일감을 줬다면 원래 공정거래법상은 공정경쟁을 해서 좀더 낮은 단가로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친족기업에 줄 때는 단가를 낮추지 않는 거죠.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남은 마진이나 이익을 실제 친족이나 일가들이 가져가는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 조사가 이미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에 이미 조사는 다 됐고 거기에 대한 최종 승인을 김상조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재벌들이 있는데 재벌 하면 우리가 흔히 4대 재벌, 5대 재벌 또는 그외 재벌, 재벌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 이게 지금 관련된 대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벌의 기준.
[인터뷰]
우리나라 재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임의 기준을 뒀었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이미 한 20년 전에 둔 기준이라서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5조는 너무 적다, 많은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린다, 그래서 이걸 상한시켜 달라고 해서 꾸준히 요구했었고 그 요구가 올해부터 10조로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공기업을 제외한 31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고 이 31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오너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재벌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산 기준으로 5조에서 10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았던 구체적인 하나하나 거론하기 힘들지만 그걸 다시 5조나 5조까지는 안 낮춘다고 해도 10조보다 낮추게 되면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업 집단, 재벌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대표적으로 10조로 낮췄지만 들어갔던 기업이 요즘 말이 많은 하림그룹입니다.
하림그룹은 실제 아들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 상속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들어갔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해 놓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앵커]
또 어떤...
[인터뷰]
5조 원, 10조 원으로 올라가면서 빠진 그룹들도 있죠. 아모레퍼시픽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빠졌습니다.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일 때는 김범수 의장이 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빠진 상태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낮추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해당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상당히 민감하게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발표 전에 질문 드리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내용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감몰아주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부영그룹 오너처럼 내가 큰 기업의 오너인데 그 기업들을 다 친족에게 주면, 그러니까 손자, 아들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기업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성실한 기업들,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주주자본주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면에서는 심각한 구조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오너 것이냐, 주주의 것이냐를 보면 사실 주주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너 일가의 친족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순간 누구의 권익을 침해하느냐, 주주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50에 갖고 올 수 있는 걸 100에 갖고 와서 준다면 사실 이건 배임이고 주주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주자본을 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죠.
[앵커]
1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친족이 한다는 이유로 1만 100원에 사주면 100원은 더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1차적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 1차적인 피해고 2차적으로는 경제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일감에 대해 경쟁을 해야 사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경제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글로벌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하니까 몰아치듯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공정위의 행정력, 그리고 시행령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법 안 고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게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걸 바라보는 재벌들, 지금 어떤 분위기, 어떤 반응입니까?
[인터뷰]
우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진그룹에서 조 사장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지분을 빼고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이 사임을 한 상태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너 일가들은 현재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분 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크게는 지배구조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진이 아이쿠 하고서는 이미 먼저 나서서 우리가 조절할 것 먼저 조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재벌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치킨값 올린다고 BHC 하다가 갑자기 김상조 위원장이 되니까 알아서 가격을 내려줬어요.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있을 때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가격 담화, 이것도 공정위가 들여다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BBQ같이 치킨값에 대해서는 사실 재벌개혁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 양론이 많기는 한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가격까지 침해할 수 있는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고 하지만 이미 치킨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과다한 시장입니다.
과다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질서만 잡아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원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이 시각 현재 공정위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될 재벌개혁안 중에 과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 그리고 대기업 집단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그런데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은 포함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5일 만에 내놓은 재벌개혁안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김상조 위원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합에 의해서 프라이스 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제 우선순위, 시급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법률심의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이 되었는가. 즉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차원의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기반이 확보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범주의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와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과제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걸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또 이미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된, 단기 과제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취임사를 하고 아마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협의를 하겠고요. 이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하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과제이니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서 10대 그룹, 4대 그룹 사안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규모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즉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 감행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 간 거래...
[앵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나온 게 조직개편 관련된 것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45개 기업 집단 내부거래 조사하겠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발표가 나가는 동안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직개편을 준비한다는 게 행자부와도 관계가 있어서 발표 못 한다고 했습니다. 7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실제적으로 대기업조사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5개 정도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조사국 같은 한 50명 정도의 대규모 조직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정위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정위원회 총 인원이 532명이었는데 현 인원이 536명이에요. 일단 4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법이 실제 2014년부터 실행되고 나서도 공정위원회 내의 조직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정밀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직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 조직은 아마 대기업조사국일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조사국을 만든다.
정철진 평론가님 대기업조사국이 만들어지면 그건 바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하고요. 제가 기자 시절에 그게 조사국이 2005년에 폐지되었었는데 2003년, 2002년 때 보면 거의 대기업들이 벌벌 떠는 그런 집단조사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단기 과제로 4개를 얘기하겠다고 하고 2개를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못 듣고 왔는데 이 2개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즉 7월 하순에 조직개편을 완성하겠다. 즉 조사국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조사국이 워낙 막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부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뭐냐 하면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 중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곳은 첫 번째 이야기한 조사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조사국 다시 한 번 거의 2005년에 폐지되었는데 12년 만에 부활되는것과 일감몰아주기는 연동돼서 바로 올여름 7월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해서 조사국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 조사국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지금 일감몰아주기가 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앞서도 부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부영이 첫 번째 대상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영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친족계열사를 일단은 배제시키면서, 배제까지는 좋은데 배제한 그 회사로 다시 또 내부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약간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몰랐으면 몰랐던 건데 그 회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영이 김상조 위원장의 첫 번째 일감몰아주기의 일단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감몰아주기가 사실 지금 새롭게 되는 이슈가 아니라요.
과거에도 계속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다 빠져나갔어요, 대기업들이. 그 빠져나가게 됐던 허점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몰아줬을까요.
어디를 손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2014년도부터 시행된 법률을 보면 일단 우선 지분율을 꽤 꽤 높게 뒀어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앵커] 그러니까 대상됐던 기업이 적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실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30여 개가 다 빠져 나갔어요. 그것도 29.99%, 19. 99% 식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벗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일감을 몰아줘도 실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대상을 지금 많이 빠져나가게 줄여놨던 부분은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장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정위 행정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장기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계속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점들이 그동안, 계속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인터뷰]
부당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분에서 30%라고 딱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29. 9%에 걸려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합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상조 위원장이 공론화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할 경우에 국회에서 적어도 일감몰아주기 부분 만큼은 상당 부분 야권도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열한 논란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글쎄요,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공론화하려는 것도 하나의 노리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인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하겠는데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먼저 따지겠다. 입법의 필요성을 봐서 법이 필요한 부분과 법 수정이 필요없는 부분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논의의 성숙성.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면 사실 경제 상황이 겨우 살아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과도 맞물려 있고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김상조 위원장으로서도 쉽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일감몰아주기 같은 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전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주주자본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떤 공감되를 만들어서 양측이 어떤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슈로 던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하나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대 재벌과도 접촉면을 넓히겠다. 한번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한 부분 이유 중에 사회적 공감대 그러니까 사회의 어느 정도 인식을 보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고용이고 민간 섹터에서의 고용이 없어서는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갖겠다는 것 역시도 재벌개혁을 바로 해체한다든가 결과적으로 갈 방향이지만 상당히 완충적인 그런 부분을 두겠다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한 가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최근에 치킨 가격 갑자기 내려갔는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별 기업에 가격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킨업계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가격을 10%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 공정위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로 국민에게 비춰질 경우에는 앞으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공정위가 공격을,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이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1단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공정위는 아니다라고 선언적인 외침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잘하고 시작했다, 이거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앞 부분 모두발언에서 치킨 가격은 공정위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마찬가지의 의견인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연설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 자체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주도하거나 가격을 조정한 것은 사실 굉장히 위법성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시장 전체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한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김상조 위원장이 언론의 과다한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른 큰 사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핀셋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당첨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중간에 전매가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매 기간이 1년 6개월만 버티면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팔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앵커]
전에는 아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었잖아요.
[인터뷰]
그걸 확 풀어줬다고 다시 강남 4구 조였다가 이번에는 서울 전역에 있어서 이제는 당첨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지역을 지금 추가를 한 곳이 경기도 광명, 그다음에 부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2개 지역을 함께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 정해졌던 이 지구들, 청약조정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즉 LTV, DTI. 우리가 그동안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시 50%를 돌릴 것이냐 하는데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LTV, DTI를 다시 10%씩 다시 규제한다. 즉 집값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7억까지 이 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6억, 즉 10%를 줄였고 원리금 대비도 그동안 60%인 것을 10%로 줄이게 되면서 일단은 핀셋규제다.
즉 뜨거웠던 지역만 간다라는 게 이번 6. 19 대책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번도 공정위랑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불안한 집값이 일부 지역만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겨우 경기 좀 부동산시장 살아나나 싶은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가 더 나중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핀셋규제를 내놓은 게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거시경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금리인상이 미칠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태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핀센규제를 통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미국금리인상 예정돼 있죠, 했는데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게다가 한국은행도 얘기 내놓고 있어요.
금리인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출 시장, 주택담보대출 0.5%포인트 오르면 4조인가요,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집값 좀 오른다고 거기다가 확 시장을 죽이는 그런 정책은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서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번 부동산 대책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릴 경우에는 내수가 같이 무너지고,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경제의 J노믹스가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분양 시장의 과열, 분양 시장의 투기부터 잡고 토끼몰이식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보였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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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불려왔죠. 그런 만큼 오늘 고강도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오늘 있을 발표 내용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불과 닷새 만에 재벌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재벌개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안을 보면 법을 바꿔야 되는 개혁안이 있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금도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발표할 것 같다고요?
[인터뷰]
우선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을 바꾸는 정책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아서 우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대통령명령식으로 했듯이 현재 있는 법을 얼마나 더 충실하고 더 엄밀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개혁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전망되십니까?
[인터뷰]
우선 취임하자마자 부영그룹이 먼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조사국 같은 특별기관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현행법으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대기업 조사국 같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우선 커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현행법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기업조사국이라는 게 전에도 있었던 조직입니까?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잠깐 있었다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 경제민주화 이후에 공정위에서 30대 그룹의 세제나 검찰고발 건수를 카운트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검찰고발 건수는 실제 2014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70%까지 감소를 했어요. 사실 경제민주화법이 발효는 됐지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오늘 일간지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영에 대한 조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인데 7개의 소속 회사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몰래 친족 경영하는 것으로 숨겨왔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부영 같은 경우는 건설업을 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그런데 기술업에 들어가는 많은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새시라든지 실제 금액이 크고 마진율이 많은 자재를 주로 친족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납품하는 자재요.
[인터뷰]
그 기업에 일감을 주고 실제 다른 업체에 일감을 줬다면 원래 공정거래법상은 공정경쟁을 해서 좀더 낮은 단가로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친족기업에 줄 때는 단가를 낮추지 않는 거죠.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남은 마진이나 이익을 실제 친족이나 일가들이 가져가는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 조사가 이미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에 이미 조사는 다 됐고 거기에 대한 최종 승인을 김상조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재벌들이 있는데 재벌 하면 우리가 흔히 4대 재벌, 5대 재벌 또는 그외 재벌, 재벌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 이게 지금 관련된 대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벌의 기준.
[인터뷰]
우리나라 재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임의 기준을 뒀었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이미 한 20년 전에 둔 기준이라서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5조는 너무 적다, 많은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린다, 그래서 이걸 상한시켜 달라고 해서 꾸준히 요구했었고 그 요구가 올해부터 10조로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공기업을 제외한 31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고 이 31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오너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재벌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산 기준으로 5조에서 10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았던 구체적인 하나하나 거론하기 힘들지만 그걸 다시 5조나 5조까지는 안 낮춘다고 해도 10조보다 낮추게 되면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업 집단, 재벌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대표적으로 10조로 낮췄지만 들어갔던 기업이 요즘 말이 많은 하림그룹입니다.
하림그룹은 실제 아들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 상속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들어갔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해 놓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앵커]
또 어떤...
[인터뷰]
5조 원, 10조 원으로 올라가면서 빠진 그룹들도 있죠. 아모레퍼시픽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빠졌습니다.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일 때는 김범수 의장이 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10조 원으로 상향되면서 빠진 상태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낮추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해당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상당히 민감하게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발표 전에 질문 드리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내용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감몰아주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부영그룹 오너처럼 내가 큰 기업의 오너인데 그 기업들을 다 친족에게 주면, 그러니까 손자, 아들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기업 운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성실한 기업들,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주주자본주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면에서는 심각한 구조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오너 것이냐, 주주의 것이냐를 보면 사실 주주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너 일가의 친족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순간 누구의 권익을 침해하느냐, 주주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50에 갖고 올 수 있는 걸 100에 갖고 와서 준다면 사실 이건 배임이고 주주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주자본을 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죠.
[앵커]
1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친족이 한다는 이유로 1만 100원에 사주면 100원은 더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1차적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 1차적인 피해고 2차적으로는 경제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일감에 대해 경쟁을 해야 사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경제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글로벌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제 잠시 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벌개혁 하니까 몰아치듯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공정위의 행정력, 그리고 시행령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법 안 고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게 엊그제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걸 바라보는 재벌들, 지금 어떤 분위기, 어떤 반응입니까?
[인터뷰]
우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진그룹에서 조 사장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지분을 빼고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이 사임을 한 상태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너 일가들은 현재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분 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크게는 지배구조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진이 아이쿠 하고서는 이미 먼저 나서서 우리가 조절할 것 먼저 조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재벌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치킨값 올린다고 BHC 하다가 갑자기 김상조 위원장이 되니까 알아서 가격을 내려줬어요.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있을 때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가격 담화, 이것도 공정위가 들여다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BBQ같이 치킨값에 대해서는 사실 재벌개혁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 양론이 많기는 한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가격까지 침해할 수 있는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고 하지만 이미 치킨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과다한 시장입니다.
과다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질서만 잡아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원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이 시각 현재 공정위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될 재벌개혁안 중에 과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 그리고 대기업 집단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그런데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은 포함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5일 만에 내놓은 재벌개혁안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김상조 위원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요즘 저에 대해서 과잉기대가 너무 넘쳐나서 정말 제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또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 사항으로 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김상조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3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특히 그중에서도 가격남용행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담합에 의해서 프라이스 픽싱,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의 배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제가 6월 2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이 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특히 공정위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 열흘 정도 동안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기, 중기, 장기에 한 세 가지 차원의 과제로 나눠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게 된 기준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제 우선순위, 시급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을 해야 되느냐. 법률을 개정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법률심의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입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과연 얼마만큼 성숙이 되었는가. 즉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차원의 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또는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그런 기반이 확보되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우선순위, 시급성 여부 그다음에 입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논의의 성숙도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범주의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와 장기 과제로 생각했던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과제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과제라고 하더라도 공정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제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걸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리고 또 이미 지난 금요일 또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된, 단기 과제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제가 취임사를 하고 아마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또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완료되기 전에는 저나 공정위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행자부나 또 기재부 차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히 협의를 하겠고요. 이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하순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전히 세팅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인사 이동도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업무 방향도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월 하순 또는 말경에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과제이니까 당연히 법률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법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이 실태 점검 결과 중에서 10대 그룹, 4대 그룹 사안만 특별히 따로 보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규모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즉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조치 이외에도 하도급 감행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기업 간 거래...
[앵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나온 게 조직개편 관련된 것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45개 기업 집단 내부거래 조사하겠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발표가 나가는 동안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직개편을 준비한다는 게 행자부와도 관계가 있어서 발표 못 한다고 했습니다. 7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실제적으로 대기업조사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5개 정도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조사국 같은 한 50명 정도의 대규모 조직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정위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정위원회 총 인원이 532명이었는데 현 인원이 536명이에요. 일단 4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법이 실제 2014년부터 실행되고 나서도 공정위원회 내의 조직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정밀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직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 조직은 아마 대기업조사국일 것 같습니다.
[앵커]
대기업조사국을 만든다.
정철진 평론가님 대기업조사국이 만들어지면 그건 바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하고요. 제가 기자 시절에 그게 조사국이 2005년에 폐지되었었는데 2003년, 2002년 때 보면 거의 대기업들이 벌벌 떠는 그런 집단조사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단기 과제로 4개를 얘기하겠다고 하고 2개를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못 듣고 왔는데 이 2개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즉 7월 하순에 조직개편을 완성하겠다. 즉 조사국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조사국이 워낙 막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부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뭐냐 하면 기업집단 내부거래 분석 중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곳은 첫 번째 이야기한 조사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조사국 다시 한 번 거의 2005년에 폐지되었는데 12년 만에 부활되는것과 일감몰아주기는 연동돼서 바로 올여름 7월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해서 조사국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 조사국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지금 일감몰아주기가 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앞서도 부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부영이 첫 번째 대상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영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친족계열사를 일단은 배제시키면서, 배제까지는 좋은데 배제한 그 회사로 다시 또 내부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약간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몰랐으면 몰랐던 건데 그 회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영이 김상조 위원장의 첫 번째 일감몰아주기의 일단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감몰아주기가 사실 지금 새롭게 되는 이슈가 아니라요.
과거에도 계속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다 빠져나갔어요, 대기업들이. 그 빠져나가게 됐던 허점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몰아줬을까요.
어디를 손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2014년도부터 시행된 법률을 보면 일단 우선 지분율을 꽤 꽤 높게 뒀어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앵커] 그러니까 대상됐던 기업이 적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실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30여 개가 다 빠져 나갔어요. 그것도 29.99%, 19. 99% 식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벗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일감을 몰아줘도 실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대상을 지금 많이 빠져나가게 줄여놨던 부분은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장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정위 행정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장기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계속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점들이 그동안, 계속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인터뷰]
부당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분에서 30%라고 딱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29. 9%에 걸려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합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상조 위원장이 공론화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할 경우에 국회에서 적어도 일감몰아주기 부분 만큼은 상당 부분 야권도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열한 논란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글쎄요,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공론화하려는 것도 하나의 노리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인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하겠는데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먼저 따지겠다. 입법의 필요성을 봐서 법이 필요한 부분과 법 수정이 필요없는 부분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논의의 성숙성.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전도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면 사실 경제 상황이 겨우 살아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과도 맞물려 있고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김상조 위원장으로서도 쉽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일감몰아주기 같은 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전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주주자본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떤 공감되를 만들어서 양측이 어떤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슈로 던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하나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대 재벌과도 접촉면을 넓히겠다. 한번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한 부분 이유 중에 사회적 공감대 그러니까 사회의 어느 정도 인식을 보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고용이고 민간 섹터에서의 고용이 없어서는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갖겠다는 것 역시도 재벌개혁을 바로 해체한다든가 결과적으로 갈 방향이지만 상당히 완충적인 그런 부분을 두겠다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상조 위원장이 한 가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최근에 치킨 가격 갑자기 내려갔는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별 기업에 가격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킨업계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가격을 10%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 공정위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로 국민에게 비춰질 경우에는 앞으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공정위가 공격을,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이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1단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공정위는 아니다라고 선언적인 외침을 한 것이 저는 상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잘하고 시작했다, 이거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앞 부분 모두발언에서 치킨 가격은 공정위가 직접 개입한 부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마찬가지의 의견인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연설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 자체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주도하거나 가격을 조정한 것은 사실 굉장히 위법성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시장 전체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한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김상조 위원장이 언론의 과다한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른 큰 사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핀셋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당첨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중간에 전매가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매 기간이 1년 6개월만 버티면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팔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앵커]
전에는 아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었잖아요.
[인터뷰]
그걸 확 풀어줬다고 다시 강남 4구 조였다가 이번에는 서울 전역에 있어서 이제는 당첨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지역을 지금 추가를 한 곳이 경기도 광명, 그다음에 부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2개 지역을 함께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 정해졌던 이 지구들, 청약조정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즉 LTV, DTI. 우리가 그동안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시 50%를 돌릴 것이냐 하는데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LTV, DTI를 다시 10%씩 다시 규제한다. 즉 집값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7억까지 이 지역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6억, 즉 10%를 줄였고 원리금 대비도 그동안 60%인 것을 10%로 줄이게 되면서 일단은 핀셋규제다.
즉 뜨거웠던 지역만 간다라는 게 이번 6. 19 대책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번도 공정위랑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불안한 집값이 일부 지역만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겨우 경기 좀 부동산시장 살아나나 싶은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가 더 나중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핀셋규제를 내놓은 게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거시경제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금리인상이 미칠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태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핀센규제를 통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미국금리인상 예정돼 있죠, 했는데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게다가 한국은행도 얘기 내놓고 있어요.
금리인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출 시장, 주택담보대출 0.5%포인트 오르면 4조인가요,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집값 좀 오른다고 거기다가 확 시장을 죽이는 그런 정책은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서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번 부동산 대책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릴 경우에는 내수가 같이 무너지고,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경제의 J노믹스가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분양 시장의 과열, 분양 시장의 투기부터 잡고 토끼몰이식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보였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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