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권력 남용 내부고발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국정기획위 "권력 남용 내부고발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2017.06.2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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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만 공익신고로 분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을 위해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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