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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정부 세월호 태도 2014년 7월부터 바뀌었다“
-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아닌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 대변인 공개한 것 자체 법적으로 문제 안 돼(불법 아니다)
- 정무수석실 문건 2015년 3월부터 작성돼, 이 무렵 예산 쓸데없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논란 계속 일으켜
- 특조위는 세금 도둑, 문건 작성 비슷한 시기에 나와... 언론의 공격 비판적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
- 박근혜 정부 2014년 7월 기점으로 태도 바뀌어, 특별법 제정 통한 진상 규명 요구한 시점
- 9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 나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 폄훼하는 방식으로 사건 관리
- 캐비닛 문건 발견되고 탄핵 당시 다룬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알게 돼
- 참담하다
- 문건, 검찰이 증거로 취사선택할 것... 증거로써 상당한 가치 있는 경우엔 제출할 것
- 상대방 변호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니면 사실상 막을 방법 없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에 엄청난 휴지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휴지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쓰던 여러 물건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고 쏟아진다는 거죠. 어떤 일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발견됐다는 문건,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실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박주민> 일단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 지나서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많은 문건이 보고되는 건 이해되는데, 앞서도 몇 번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물, 지정기록물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박수현 대변인처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기록물이든 지정기록물이든 분류를 한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논의 끝에 드러내는 게 옳으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작성된 서류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별도로 지정 행위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전제로 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JTBC 보도대로라면, “정부 우호적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유가족 등) 일탈 행위를 부각시키라"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분들이 택시 기사분들과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 박주민> 이번에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자체는 2015년 3월 정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주로 방금 말씀하신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보다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문건으로 보이고요. 문건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과 함께 특조위 일탈 행위를 부각해서 무력화시키라는 건데요. 주로 이 무렵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일으켰던 상황이었습니다.
◇ 곽수종>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 다른 불행한 사태와 비견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 시점에서 나온 거겠죠?
◆ 박주민>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요. 특히 그 이후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할 무렵쯤에 언론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비판적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 곽수종>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 저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만, 세월호 특위에서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1월 정도에 했고요. 그 이후 비슷한 취지의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훨씬 축소된, 당초 요구액보다 44% 정도 삭감된 예산만 배정되면서 특조위 자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게 됩니다.
◇ 곽수종> 세금 도둑입니까?
◆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 처우에 관련된 규정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월호 특조위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 의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처우를 같은 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처우를 받는데, 그것을 몇 가지 사례를 콕 집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죠.
◇ 곽수종> 일부 언론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특조위 입장에서 보면 당시 언론 보도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 박주민> 맞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시행령 개정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할 당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사실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타당한 근거 없이 비방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특조위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민언련 같은 언론 단체들은 따로 모아서 정리 발표하기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 곽수종>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직접 내려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세월호 유가족 면담도 했고요.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 약속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지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참사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 어떤 방송사가 분석한 것처럼,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 폄훼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 곽수종> 왜 2014년 7월 기점으로 바뀌었을까요?
◆ 박주민> 2014년 7월부터 가족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에 아시다시피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 청와대가 혹시 연루된 것 아니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서도 곳곳에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곽수종>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주민>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에 보면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 지검 고발, 철저 수사하도록 다그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9월에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면서 유가족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영한 수석 메모의 경우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정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 박주민> 사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김현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현 전 의원의 명함을 사건 현장에서 받아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이후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하겠다고 나섰고,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 보고되어 청와대가 다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지시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관리된 게 아닌가, 보는 것이죠.
◇ 곽수종> 지난 정권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역대 정부가 다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남긴, 캐비닛에 놓고 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런 농단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문건들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전 정권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이번 정권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국정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탄핵 당시 다뤘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된 문건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제가 청와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많은데 청와대가 과거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과 함께 이러한 증거물을 내놓는, 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한편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발표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진상이 규명되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삼성 지원하는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 담겨 있는 거로 알려지는데요. 이것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증거나 이런 것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 박주민> 검찰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해서 취사선택을 하겠죠.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증거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엔 제출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만약 박주민 의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계신다면,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면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거 증명력에 관련해 다투긴 다툴 텐데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겠죠.
◇ 곽수종> 위법하게 수집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문건이니까요. 문건의 공개, 비공개 문제.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주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 생성된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르면 공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서류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별도의 지정 행위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보관 방식도 그냥 캐비닛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서 중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에,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한 것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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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아닌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 대변인 공개한 것 자체 법적으로 문제 안 돼(불법 아니다)
- 정무수석실 문건 2015년 3월부터 작성돼, 이 무렵 예산 쓸데없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논란 계속 일으켜
- 특조위는 세금 도둑, 문건 작성 비슷한 시기에 나와... 언론의 공격 비판적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
- 박근혜 정부 2014년 7월 기점으로 태도 바뀌어, 특별법 제정 통한 진상 규명 요구한 시점
- 9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 나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 폄훼하는 방식으로 사건 관리
- 캐비닛 문건 발견되고 탄핵 당시 다룬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알게 돼
- 참담하다
- 문건, 검찰이 증거로 취사선택할 것... 증거로써 상당한 가치 있는 경우엔 제출할 것
- 상대방 변호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니면 사실상 막을 방법 없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에 엄청난 휴지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휴지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쓰던 여러 물건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고 쏟아진다는 거죠. 어떤 일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내용이 발견됐다는 문건,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실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박주민> 일단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 지나서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많은 문건이 보고되는 건 이해되는데, 앞서도 몇 번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물, 지정기록물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박수현 대변인처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기록물이든 지정기록물이든 분류를 한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논의 끝에 드러내는 게 옳으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작성된 서류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별도로 지정 행위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전제로 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JTBC 보도대로라면, “정부 우호적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유가족 등) 일탈 행위를 부각시키라"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분들이 택시 기사분들과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 박주민> 이번에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자체는 2015년 3월 정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합니다. 주로 방금 말씀하신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보다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문건으로 보이고요. 문건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과 함께 특조위 일탈 행위를 부각해서 무력화시키라는 건데요. 주로 이 무렵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일으켰던 상황이었습니다.
◇ 곽수종>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 다른 불행한 사태와 비견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 시점에서 나온 거겠죠?
◆ 박주민>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요. 특히 그 이후에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할 무렵쯤에 언론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비판적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 곽수종>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 저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만, 세월호 특위에서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는 비난도 했습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1월 정도에 했고요. 그 이후 비슷한 취지의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훨씬 축소된, 당초 요구액보다 44% 정도 삭감된 예산만 배정되면서 특조위 자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게 됩니다.
◇ 곽수종> 세금 도둑입니까?
◆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 처우에 관련된 규정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월호 특조위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 의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처우를 같은 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처우를 받는데, 그것을 몇 가지 사례를 콕 집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죠.
◇ 곽수종> 일부 언론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특조위 입장에서 보면 당시 언론 보도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 박주민> 맞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시행령 개정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할 당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 사실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타당한 근거 없이 비방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특조위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민언련 같은 언론 단체들은 따로 모아서 정리 발표하기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 곽수종>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직접 내려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세월호 유가족 면담도 했고요.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 약속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지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참사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 어떤 방송사가 분석한 것처럼,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 폄훼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 곽수종> 왜 2014년 7월 기점으로 바뀌었을까요?
◆ 박주민> 2014년 7월부터 가족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에 아시다시피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 청와대가 혹시 연루된 것 아니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서도 곳곳에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곽수종>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주민>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에 보면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 지검 고발, 철저 수사하도록 다그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9월에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면서 유가족들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영한 수석 메모의 경우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정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 박주민> 사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김현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현 전 의원의 명함을 사건 현장에서 받아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이후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하겠다고 나섰고,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 보고되어 청와대가 다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지시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관리된 게 아닌가, 보는 것이죠.
◇ 곽수종> 지난 정권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역대 정부가 다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남긴, 캐비닛에 놓고 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런 농단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문건들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전 정권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이번 정권은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국정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탄핵 당시 다뤘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된 문건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제가 청와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많은데 청와대가 과거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과 함께 이러한 증거물을 내놓는, 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한편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발표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진상이 규명되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삼성 지원하는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 담겨 있는 거로 알려지는데요. 이것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증거나 이런 것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 박주민> 검찰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해서 취사선택을 하겠죠.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증거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엔 제출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만약 박주민 의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계신다면,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면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거 증명력에 관련해 다투긴 다툴 텐데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겠죠.
◇ 곽수종> 위법하게 수집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문건이니까요. 문건의 공개, 비공개 문제.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주민>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 생성된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르면 공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서류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별도의 지정 행위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보관 방식도 그냥 캐비닛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서 중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에,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한 것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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