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 유가보조금 정지

국민권익위,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 유가보조금 정지

2017.08.17.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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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은 모두 2조5천여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1조7천여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억 원, 2015년에는 50억 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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