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권고에도 '내멋대로' 자체 조치...실효성 논란

방심위 권고에도 '내멋대로' 자체 조치...실효성 논란

2017.09.24.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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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방송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사실상 유일한 심의 기관인 방심위에는 정작 문제를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듣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쏟아내고, 갑자기 출연자를 향해 밀가루와 콜라를 머리에 뿌리는 데 이어 사람을 향해 가래침까지 뱉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노출됩니다.

모두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제 방송된 영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조치 결과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경고'만 전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 내용을 관리·감독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적발하더라도 법적 제재 장치가 없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감경 처분을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 관계자 : 광고 수익과 이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내리는 규제가 사실은 거의 솜방망이"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등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말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심의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심의 이행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급증하는 1인 방송 시대에 대비해 적어도 제재 내용만큼은 책임지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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