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조사나선 UN...대응수단은 뭘까?

'총격' 조사나선 UN...대응수단은 뭘까?

2017.11.18.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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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UN의 조사가 실효적 조치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군사정전위원회 조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귀순 북한 군인을 뒤쫓던 4명 가운데 1명이 MDL을 넘은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그 근거입니다.

북한군이 MDL을 넘었다면 이는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군이 쏜 권총과 AK 자동소총의 총탄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는지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북한군이 AK 자동소총을 난사한 것도 권총만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정전협정에서 명백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북한 측의 비협조로 군사정전위의 조사가 쉽지 않은 데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다는 점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장관 : 거기(JSA)는 정전위가 담당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저히 안 된다면 (대북)성명서 발표라든가 등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침투와 국지도발 같은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 3,904건에 달하지만, 군사정전위가 조사결과를 제대로 발표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을 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군사정전위가 밝힌 적이 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는 남북한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지난 1994년 북측의 일방적 철수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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