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 발표

靑,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비리' 발표

2017.11.22.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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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불법적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기준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7대 비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특정 시점 이후 적용됩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2회 이상 위장전입 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배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안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지만,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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