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성 범죄 등 '7대 비리' 인사 원천 배제"

靑 "음주운전·성 범죄 등 '7대 비리' 인사 원천 배제"

2017.11.22.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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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회피와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자도 앞으로 고위 공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7대 비리' 인사를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 검증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 공직에서 배제할 5대 비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관급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탈세 의혹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현실에 맞게 원칙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9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 79일 만에 청와대가 세부 인사 검증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합쳐 7대 비리 연루자는 고위 공직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병역 회피와 탈세, 금융·부동산 투기는 언제 저질렀든 공직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특정 사건이나 법규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며 검증 기준 시점을 각각 세분화했습니다.

후보자의 비위가 7대 기준에서 벗어나도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측면에서 사안 별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 후보자 개인 비리가 앞으로 수행할 직무와 연관되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언제든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는 기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정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뒤에 이뤄졌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는 이미 7대 비리 기준을 적용해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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