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15일부터 실적 홍보물 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15일부터 실적 홍보물 배포 금지

2017.12.11. 오전 1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180일 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