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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국민투표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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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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