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 대통령에게 김기식 임명 철회 요구

홍준표, 문 대통령에게 김기식 임명 철회 요구

2018.04.13. 오후 6: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원장 임명 철회 등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1시간 15분 정도 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단독으로 회동을 했는데. 단독으로 회동한 건 처음이죠?

[인터뷰]
처음이죠. 거의 전격적이었고요. 비공개로 했다가 나중에 밝히기로 한 걸 아마 한국당에서 언론에 얘기를 해서 중간에...

[앵커]
어제부터 연락을 했고요. 언론에 알려진 건 오늘 직전에 알려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래는 회동 이후에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다른 언론이 알아버리게 된 건데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세간에서는 큰 관심을 가졌죠. 특히 김기식 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꽉 막힌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격적으로 얘기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예상보다도 결국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청와대에서 의도했던 홍준표 대표와의 회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홍 대표가 지난번 청와대 대표회담에는 참석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 대표는 주장했었거든요. 단독으로 하자, 제1야당이니까. 그런 요구도 받아주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제일 중요하다고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홍 대표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릇된 관행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공유하고 그리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 듣고 가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내용을 합의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자. 그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 기존 DJ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 논란도 있었고 또 청와대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특히 여야 정치권이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정상회담이 4월 27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걸리는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헌 문제, 추경 문제. 또 국민투표법 관련 문제. 특히 김기식 원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좀 나름대로 합의를 보고 어느 정도 해결의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데 국내 의견이 모아진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정상회담과 국내 현안에 대한 특히 국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1:1 영수회담을 하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이 문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표와도 만나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J 때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그 두 분이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한국당이라든가 보수층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공유해라 그런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주제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홍 대표가 그외의 다른 주제들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인터뷰]
네, 그것이 가장 현안이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 부분이죠. 결국 해외 출장 논란이라든가 후원금 문제 거기다 사퇴 논란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을 하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한국당의 요구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김기식 원장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서의 논란이라든가 어떤 국민적인 의혹 시선.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기존의 청와대에서의 거의 매일 브리핑에서 상당히 완강하던 부분들이 오늘 문 대통령 워딩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홍 대표를 만나고 김기식 원장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향적인 방식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자리, 명분적인 자리,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오늘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반응은 경청하는...
[인터뷰]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가부에 대해서.

[앵커]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랬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걸로 갈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 원장의 과거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기존의 사퇴는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거죠?

[인터뷰]
많이 바뀌었죠. 오늘 11시에 서면으로 입장을 내놨죠. 거기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의 잣대로 삼아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평균적으로 못 미친다면 사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비서실장이라든지 대변인, 그 전에. 계속해서 완강하게 사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여론이라든가 내지는 야당의 강한 반발.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시켜도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 잣대 이걸 가지고 사퇴를 시켜야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위법도 없는데 그리고 도덕성도 그만하면 됐는데 사퇴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퇴를 시키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고요. 어쩌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의외로 한국당에서, 한국당의 반응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평당과 다르게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뭔가 사임에 대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문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평당에서는 아직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법 사항인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들은 사실 선관위에서 네 가지 부분을 임종석 실장 이름으로 질의했는데 사실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뇌물 대가성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조사, 수사 사항인 것이고 선관위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후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넣은 문제하고 그리고 보좌관들에 대한 퇴직금조로 준 부분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라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특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는 공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이라든가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기간 중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관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도 보면 예를 들면 선거 막판에 닥쳐서 고발 들어오는 건이라든가 그 이후에 고발 들어오는 건은 대부분 다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얘기하는 것은 통상범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했던 건 통상범위 내에서 과연 더미래연구소에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었느냐.

보좌관한테 준 부분들이 그게 통상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선관위가 물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범위 수준을 넘어서 밝힐지, 물론 다음 주에 한다 그러는데 선관위가 이런 부분들을 잣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중앙선관위의 위상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선관위에서 해 왔던 관행적인 일처리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A다, B다.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런 과거의 관행 같은 부분이 선관위에 의뢰된 것도 사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우리은행을 포함해서 네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걸 들여다보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이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하고 한국거래소,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더미래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은행하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라든지 대외경제협력연구원. 여기는 뇌물성 돈을 대준 것 말이죠, 외유하는 데.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미래연구소는 강좌를 연 게 있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첫해는 3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고요. 둘째 해부터는 6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기관, 대관 업무를 하는 이런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좌를 열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먼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기록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좌 추적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죠. 당연히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필요하다면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소환하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관위가 나왔지만 선관위는 기부금 낸 거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준 거 말입니다, 후원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한 거라든지 출장 간 거라든지 인턴과 함께 간 것, 내지는 가서 여행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검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특가법상 뇌물죄인데요.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출장의 성격과 그다음에 세부 일정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출장을 왜 간 것이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출장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출장 갔다온 다음에 어떤 편의를 제공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편리함, 편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보험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출장 가서 여행을 다녔다든지 정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적인 것은 우즈베키스탄 기관장 하나 만나는 것 외에는 모두 여행이다, 관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이죠. 일종의 지금 의구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장이 야당 그 당시의 간사, 한 사람만 갔지 않습니까, 여당도 안 가고. 그리고 그 출장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있다고 보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수수색한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주말에도 아마 시간을 아껴서 이것을 분석하고 검토할 텐데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초에는 관련자들을 전격 소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만 나온 거죠. 도대체 왜 여행을 갔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자들의 어떤 입을 통해서 내지는 증거물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소환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앵커]
그러면 위법성 부분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검찰에서 속도를 낸다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말이죠. 그거는 빠르면 한 달 이내, 더 빠르면 15일에서 20일 이내라도 일단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지금 돈 준 사람들. 여기에 불러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계좌 추적하고 압수수색한 기록물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김 금감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빠르면 한 달 이내라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 가운데 남아 있는 후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음 주에는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
공직선거법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기부할 때는 제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한 거, 그러니까 후원금을 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금 준 거. 이것이 공직선거법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셀프 기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기부를 해 놓고 다음에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직해서, 취임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8550만 원 받아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인터뷰]
두 가지 정도가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에서 비용을 대서 외국으로 나간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의원 외교적 성격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 개인이 아무런 의원 외교적 성격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냥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된다, 국회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간 부분은 어떤 의원들은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상당수 의원들은 자기가 의정생활을 그렇게 오래했는데 이런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옥석이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유럽 출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을 대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김기식 원장이 당시에 정무위원회 간사까지 했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기식 원장은 자기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권에서, 야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 차기 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그런 대가성이 있었다고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미래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소장을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 당시에. 예를 들면 금융권이라든가 정무위원회 산하 아닙니까? 대관업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강시켰다.

그것은 결국은 직권남용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야당의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리려고 하면 이건 선관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이서 결국은 가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직 금감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증권 문제가 터져 있고 각종 현안이 있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금융개혁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검찰에 출두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과연... 언론에서는 또 계속 얘기를 할 테고 또 야권은 4당까지, 정의당까지 합쳐서 사퇴 압력을 넣고 있는데 과연 금감원장을 예를 들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상 청와대나 민주당, 여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포토라인에 현직 금감원장이, 금융개혁이라는 명을 받은 금감원장이 자신의 개혁성 문제에 대한 이중성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에서는 결국은 실제로 금감원장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 단계가.

[인터뷰]
수사팀을 특수부하고 형사부, 공안부까지 들어가서 수사팀을 꾸렸거든요, 남부지검에서. 기업금융범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건 공안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것 때문에 공안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특수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특가법상 뇌물을 잘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형사부가 들어갔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든지 일반 다른 범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고발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먼저 관련자라든가 내지는 관련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김 금감원장을 소환하게 되면 그러면 금감원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직 금감원장으로서 포토라인에 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 그 정도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릴 걸로 보는데요. 이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또 하나 오늘 홍 대표 얘기를, 김기식 원장 얘기를 문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김기식 원장이 사퇴의 중대성까지, 대통령이 자미 문제 때문에 전면에 나서버리는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청와대가 거의 매일매일 김기식 원장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결백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이 공론을 모아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국회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김기식 원장이 이번 주말 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임이라는 용어를 쓴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향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임과 경질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다르죠. 사임이라는 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 전에도 문제가 됐던 초기의 장관들, 후보자들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권의 부담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뭔가 다른 식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야4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가 반대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김기식 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객관적 위법성. 이 부분을 선관위하고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평균 이하의 도덕성 확인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입장문에 보면요.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따로 있죠. 일반인하고는 다르죠. 더군다나 금감원장이라고 하는, 금융개혁을 책임져야 하는, 더군다나 정직과 신뢰가 금융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장에 요구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인에게 요구되는 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높은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김 금감원장은 계속해서 금융개혁을 주창하고 그리고 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왔거든요. 거기에도 대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관행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물론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미흡한 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연 금감원장,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능력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 개혁의 적임자로서 보다 보니까 도덕성이 웬만하면 한번 일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장에 요구되는 도덕성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봐도 사실은 그렇게 약간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야4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점이 반영이 돼서 결국 김 금감원장의 직위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금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글이 올라오고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어젠가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서 여론조사기관이 했었는데 거기서 사퇴를 찬성하는 국민이 50%가 됐습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34%인가 30% 내외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뭐냐하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금융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어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계의 비리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부분들. 그것은 본인이 얘기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적으로나 정황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랑 배치되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50% 가까이가 사퇴를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결국은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적절한 인물이다. 그리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 저는 주말 안에 하여튼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국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서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스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원장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 멈춰 있는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오늘 홍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헌 얘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개헌 부문도 예를 들면 권력구조 분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합의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유럽같이 분권형이라든가 준대통령제를 하면서 권한을 국회에서 좀 관리하고. 국회에서 불신임권, 이쪽은 해산권을 갖는 그런 형태의 합의안도 사실상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말을 지어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도 하고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는 그래서 역사적인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큰 그림을 같이 엮어내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김 원장 거취 판단에 대한 문제를 검찰과 선관위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공직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력을 높이 사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관위든 또 검찰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수사를 해 보면 혐의가 드러나는 점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결단을 내릴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